배우 김수현 (사진=일간스포츠 DB)
배우 김수현 측이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폐쇄를 유튜브 측에 요청했다. 이어 반복적인 권리침해에 대한 플랫폼 측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일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법무법인 필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달 초 유튜브에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영상 30개의 삭제와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의 폐쇄를 요청했다”며 “반복되는 가해행위와 2차 피해를 멈추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중앙일보는 김수현 측이 지난 6일 유튜브의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을 위반’을 이유로 들어 가세연 채널 폐쇄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김수현 측은 지난 3일에도 가세연 채널에 게시된 김수현 관련 영상 30개를 삭제해 달라고 유튜브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 변호사는 “가해행위를 반복하는 채널에는 채널 단위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영상 하나를 삭제해도 같은 채널에서 다음 날 같은 공격이 이어진다면 피해는 멈추지 않는다. 가해행위의 반복성과 중대성에 따라 채널 자체의 이용정지나 삭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계정 정지·해지와 서비스 중지·종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실제 피해를 멈추는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플랫폼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개입을 미루고 피해를 방치할 가능성에도 그에 못지않은 관심과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한 배우의 피해 구제를 넘어, 반복적인 가해행위로 수익을 얻는 채널에 플랫폼이 어디까지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건”이라며 “법 개정만으로 현실이 바뀌지는 않는다. 새로 마련된 법적 근거가 실제로 적용돼 피해를 멈추는 선례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김수현의 채널 폐쇄 요청에 대한 플랫폼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가세연 운영자인 김세의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25차례에 걸쳐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김세의는 김수현이 배우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으며,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검찰은 김세의 주장이 김수현을 비방하기 위한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