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

[김지욱 저작권썰.zip]⑯ 우리들의 발라드: 원곡에 세대적 감수성을 엮은 ‘저작권’

SBS 예능 ‘우리들의 발라드’는 평균 나이 18.2세인 ‘요즘 아이들’이 1980~1990년대 그 시절 인생 발라드를 테마로 경연하는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무엇보다 잼민이, 젠지, MZ, 영포티 등 온갖 희귀한 ‘멸칭’을 주고받으며 세대간 갈등과 혐오가 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발라드’라는 주제로 세대간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반전은 새로운 감동을 자아내고 있습니다.‘우리들의 발라드’ 무대 역시, 첫 단추는 음악 저작권입니다. 아무리 좋은 명곡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의 장벽을 넘지 못하면 방송은 물론 실황 음원 발매 역시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은 선곡 단계부터 합류해 제작진과 함께 곡 리스트를 체크하고 최적의 선곡으로 각 경연자들의 열정이 방송에 온전히 담길 수 있도록 고심하고 있습니다.방송 다음날은 음원 사이트를 통해 전날 방영된 실황 음원이 발매됩니다. 방영된 모든 곡들이 음원으로 발매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원곡보다 더 끌리는 리메이크 음원에 대한 관심과 응원의 댓글이 많습니다.◇ 리메이크 음원 발매 기준은?각 곡의 권리보유자와 방송 및 음원 발매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면서, 권리 보유자는 이 저작물에 대한 이용 허락을 판단합니다. 그 기준은 너무 다양하지만, 저작권자들은 단순히 ‘허락할지 말지’의 문제보다는 무엇보다 어떤 방식으로 원곡이 재조명되는가를 신중하게 고민합니다. ◇ 원곡 vs 리메이크 음원예전에 발표된 작품이 시간이 흐른 후 리메이크를 통해 다시 재조명되는 경우, 다음 세대들은 그 리메이크 작품을 ‘원곡’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의 발라드’ 참가자 조수아가 가창한 ‘귀로’는 1989년 제10회 MBC 강변가요제에 참여한 박선주의 목소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은상을 수상했고, 대중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곡입니다.이후 2005년 가수 나얼은 첫 솔로 앨범 ‘백 투 더 소울 플라이트’에 이 노래를 리메이크해 타이틀곡으로 수록하면서 음원차트 1위에 오르는 등 원곡보다 더 큰 사랑과 엄청난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또 이준석 참가자가 경연한 ‘그대만 있다면’은 1999년 원저작자 강현민이 속한 그룹 ‘일기예보’의 5집 ‘다섯번째’를 통해 처음 발매 후 2004년 일본 드라마 OST로도 리메이크돼 삽입될 정도로 당시 대중의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무려 24년 후인 2023년 영화 ‘여름날 우리’의 OST로 이 곡을 리메이크해 밴드 너드커넥션이 컬래버 프로젝트로 가창하면서, 2025년 현재까지 멜론 톱100 차트에 랭크돼 있고 너드커넥션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 조회수는 1억뷰가 넘은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 현재 시점에서는 너드커넥션의 노래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한편 김윤이 참가자가 경연한 ‘1월부터 6월까지’는 조금 특이한 이력으로 원곡 가수를 혼동하는 곡 중 하나입니다. 이 곡은 2011년 원저작자 정석원이 속한 그룹 015B의 미니앨범 ‘20th Century Boy’를 통해 최초로 발표된 곡으로 가수 윤종신이 015B의 객원보컬로 참여했습니다. 현재 음원 사이트에 아티스트명은 015B로 등록되어 있고 곡 제목 뒤에 ‘(Feat. 윤종신)’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윤종신이 2013년 발매한 앨범 ‘행보 2013 윤종신’, 2019년 ‘행보 2019 윤종신’에 리메이크해 수록하면서, 이 곡은 원곡 가수를 ‘015B’로 기재해야 함에도 종종 ‘윤종신’으로 언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세대적 감수성을 듬뿍 담아 경연한 이지훈 참가자의 ‘나와 같다면’ 역시 1995년 가수 박상태의 1집 앨범 ‘Lady′s Man’ 타이틀곡으로 발표됐지만, 당시엔 많이 알려지지 못했으나 1998년 가수 김장훈의 4집 ‘BALLAD FOR TEARS’에 수록된 리메이크 버전이 크게 히트했습니다. 이후 다른 방송에서 이 곡을 방영하며 원곡자를 김장훈으로 오기재하는 등 리메이크가 원곡보다 더 크게 알려지게 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이렇듯 리메이크 음원은 음악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세대간의 공감을 가져오는 매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저작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만든 곡의 정체성을 잃게 되거나 또는 단순한 ‘인식의 오류’를 넘어 원곡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안타까운 일로 귀결될 수도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해석 : 감성과 정서의 차이리메이크(Remake) 음원은 시대에 따른 사운드의 질감이 다르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감성이 조금씩 달라지는 ‘재해석’의 과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재해석의 과정은 원곡이 가진 고유의 감성 및 정서를 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헤메코(헤어-메이크업-코디네이션)를 받아 스타일링에 성공한 사람처럼 원 음악이 새로운 느낌으로 받아들여집니다.원곡과 리메이크 음원 어느 것이 더 좋은가에 대한 획일적인 구분보다는 세대가 다르고 감성이 달라도, ‘저작권’이라는 공통의 질서 속에서 과거의 노래와 현재의 목소리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 이 점을 ‘우리들의 발라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저작권이란 창작의 경계를 막는 벽이 아니라, 시간을 잇는 다리인 것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1.10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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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⑭ ‘태풍상사’ 속 저작권 이야기 - 시와 노래의 꽃보다 아름다운 만남

tvN에서 방영 중인 ‘태풍상사’는 춥고 냉혹했던 IMF 시기를 배경으로 탄탄한 스토리와 정교한 연출, 배우들의 열연을 바탕으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입니다.당시 사용되던 물건, 아련한 추억 속 세밀하게 복원된 거리 풍경 등 시대적 배경에 더욱 깊은 몰입감을 위한 그 시대에 대한 철저한 고증은 이 작품의 완성도를 한 차원 더 높였습니다.그중에서도 이 드라마의 시대적 ‘정서’, ‘공동의 기억’을 가장 강하게 자극하는 백미는 적재적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입니다.‘태풍상사’ 역시 (주)메이저세븐이엔엠에서 음악 저작권 업무를 맡아 시대적 공감대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시대적 배경을 고증하기 위한 ’음악’들의 저작권 업무는 훨씬 복잡하다 보니 ‘태풍상사’는 필자에게도 남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태풍상사의 감동을 배가시킨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극중 ‘태풍상사’는 이탈리아 고급 원단의 대량 주문을 받아 수입을 하지만, 주문을 의뢰한 ‘대방섬유’는 부도를 맞게 되고, 이를 숨기고 물건만 챙길 심산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척을 합니다. 인천항을 통해 물건이 도착하고, 강태풍(이준호)은 납품을 위해 먼저 ‘대방섬유’에 도착하지만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기지를 발휘, 납품 직전 가까스로 계약을 파기하고 원단을 인천항으로 되가져옵니다.혼란 속에 지붕에 구멍이 나 있고 창문의 유리가 깨져 있는 열악한 창고를 간신히 구해 원단을 보관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간밤에 거센 폭우가 쏟아집니다. 원단을 사수해야 하는 강태풍을 비롯한 태풍상사 직원들은 날밤을 세워 폭우와 사투를 벌입니다. 지치고 힘들었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을 지나 비가 그치고 새벽의 동이 밝아옵니다. 함바집에 모여 앉아 모락모락 김이 오르는 따뜻한 미역국을 앞에 두고 감사함과 뿌듯함 속에 희망이 다시 기지개를 펴는 그 순간, 식당 한켠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는 이런 벅찬 아침의 감동을 어떠한 대사보다 더욱 힘차게 전달합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탄생 비화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안치환 가수 혹은 노래패 ‘꽃다지’의 노래로 알고 있지만 정작 이 작품의 시작은 정지원 시인의 ‘시’로 세상에 먼저 발표되었습니다. 꽃다지가 정지원의 ‘시’를 보고 안치환에게 작곡을 의뢰하였고, 안치환이 선율을 붙임으로써 ‘시’와 ‘음악’이 결합해 노래가 탄생했습니다. 당시 안치환은 “시어가 살아 숨 쉬고 예쁜 말이 무더기로 들어 있어서” 금세 노래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후 꽃다지의 음반으로 발표되고, 안치환이 다시 리메이크하면서 대중적 명곡이 되었습니다.이러한 창작의 과정에서 탄생한 결과물은 과연 ‘결합저작물’일까요 ‘공동저작물’일까요? 이것은 음악 저작권 논의에서 등장하는 단골 쟁점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문학작품인 가사 따로, 음악 작품인 멜로디 따로 분리해 별개의 작품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분리할 수 없는 ‘노래’ 한작품으로 묶어 구분해야 하는지에 있습니다.그렇다면 시와 멜로디가 합쳐진 이 작품은 저작권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크게 두가지 형태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학 작품과 음악작품을 결합한 ‘결합저작물’먼저 ‘결합저작물’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처럼 문학작품 ‘시’와 ‘악곡’이라는 서로 다른 두 저작물이 결합한 형태로 각자의 저작권 권리가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작사’, ‘작곡’, ‘편곡’의 역할을 철저하게 분업하는 형태가 다수로, ‘가사’와 ‘곡’이 결합해 하나의 음악을 구성하는 ‘결합저작물’의 형태가 많았습니다.◇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작품 ‘공동저작물’저작권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오늘날의 K팝 창작은 작사-작곡-편곡-프로듀싱이 동시에 유기적으로 이뤄지는 집단 창작 협업 체제로, 기존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일례로 저작자들은 가이드 멜로디에 가사를 동시에 붙여서 ‘데모’(Demo)를 만들어 제작사에 ‘피칭’(pitching)하고 제작사는 그 ‘데모’를 듣고 곡의 구매를 결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데모’에 있는 ‘가사’는 또 하나의 주요한 검토점이 됩니다. 결국 단어의 음절, 흐름이 멜로디에 고스란히 녹아 맞물리면서 가사와 멜로디를 별개로 나눌 수 없는 하나의 ‘공동저작물’ 형태가 되고 저작권의 권리 역시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 결합과 공동의 하모니, 일률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사실 현재 진행되는 음악 작업들은 이러한 ‘결합’과 ‘공동’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습니다.과거의 대중가요처럼 가사와 곡이 결합하여 작품이 탄생하기도 하지만, K팝처럼 다수 창작자들의 협업을 통해 결합이라고 하기 어려운 공동저작물로서의 작품이 만들어지기도 하며, 최근에는 AI까지 창작에 활용되는 등 다양한 창작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이미 창작의 속도는 지금의 저작권 체계를 앞질렀습니다. 비록 법의 테두리는 여전히 한 명의 작사가, 한 명의 작곡가, 한 명의 편곡자라는 ‘단일 저작자’ 전제를 벗어나지 못한 채 ‘결합저작물’과 ‘공동저작물’이라는 흑백논리에 머물러 있지만, 이제 현실을 반영하여 일률적으로 나누기보다는 음악 콘텐츠 시장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저작권 제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합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0.27 05:34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 ⑬ ‘우주메리미’에 나타난 저작권의 양면성

추석 연휴 이후 방영을 시작한 SBS 금토드라마 ‘우주메리미’는 최고급 신혼집 경품을 사수하려는 두 남녀의 달달살벌한 90일간의 위장 신혼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유메리(정소민)는 약혼자 김우주(서범식)의 외도로 파혼하게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엄마의 쌈짓돈까지 합해서 가까스로 마련한 신혼집이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는 참담한 현실에 만취한 채 걷다가 파혼자와 동명이인인 제과기업 ‘명순당’의 김우주(최우식) 팀장과 교통사고로 엮이게 됩니다.유메리는 동명이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일 가짜 남편이 되어달라는 황당한 부탁을 하고 김우주는 밑도 끝도 없는 황당한 요구에 사기꾼으로 생각하고 자리를 뜹니다.한편 김우주는 작년 박람회에서 호평받았던 제품을 정식으로 출시하고자 준비하던 중, 제품 디자인의 ‘저작권’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이대로 정식 제품을 출시하면 야기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업체 측과 접촉을 합니다. 디자인 회사로부터 ‘저작권을 완전히 넘기면 기회손실 비용이 발생한다’는 입장과 함께 최초 디자인 개발 당시 영구적 사용으로 제시했던 300만원보다 10배가 넘는 5000만원을 제시받습니다.결국 그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만난 다지인 저작권 소유자 ‘메리디자인’의 대표는 바로 교통사고로 엮여있던 유메리. 경악을 금치 못한 김우주 팀장에게 유메리는 자신의 ‘저작권’을 앞세워 가짜 남편이 되어달라는 기묘한 거래를 다시 제안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이 ‘저작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김우주 팀장은 할 수 없이 가짜 남편으로 백화점 경품 행사에 동행하기로 약속하면서 드라마는 전개를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의도와 해석에 따른 두 얼굴의 저작권원 저작자인 유메리는 본인이 가진 권리인 ‘저작자의 권리’(저작권)에 대해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시해 둔 덕분에 극중 대기업인 명순당에서 계약 범위 이상 사용하는 것을 방어하는 동시에, 인생의 큰 위기를 넘기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해당 저작권을 사용하려는 극중 김우주 입장에서 볼 때, 디자인 저작권의 본질과 무관함에도 그 저작권을 내밀며 불합리한 요구라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한다는 점에서 저작권 거래는 또 다른 측면에서 무서운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이 에피소드는 드라마적 재미를 주기 위한 과장된 설정일 수 있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작권에 발목 잡힌 이전 콘텐츠들의 실상실제 오래전 방영된 인기 드라마의 리마스터링 프로젝트에서 저작권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이 드라마는 외국 노래를 리메이크해 OST로 사용하는 등 많은 음악이 사용된 드라마였으며, 방영 당시에는 유튜브, OTT가 존재하지 않았고 TV밖에 없던 시절이었기에 방송사와 음악저작권협회와의 방송사용료 계약만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것에 제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를 현재의 신매체로 등장한 OTT나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하려다 보니 그 당시 사용된 음악과 OST의 사용 계약을 전부 다시 새롭게 그리고 고비용으로 체결해야 하면서 일부 공개 및 OST 발매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이 외에도 예전에 히트한 곡을 원곡 가수가 지금 현 시점의 미디어 환경에 출연해서 노래를 부르거나 음반에 수록하려고 했지만, 타인에게 저작권이 양도돼 제약을 받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 자유로운 저작권 거래, 문화자산과 책임의 무게저작권은 법적으로 하나의 재산권으로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은 한 시대의 ‘정서’나 ‘공동의 기억’, 즉 정체성을 담고 있는 사회문화적 산물이기에 저작권 거래는 단순한 매매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문제는 자칫 저작권 양도로 인해 원저작자의 창작적 의도가 배제되거나 혹은 원저작물이 훼손된 채로 이용될 가능성도 야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앞선 칼럼에서 언급했던 마이클 잭슨과 절친인 비틀스 출신 폴 매카트니의 일화를 들 수 있습니다.마이클 잭슨은 비틀스 음악의 저작권을 매입한 후 상업 광고에 비틀스의 노래를 사용하도록 허용했고, 폴 매카트니는 이에 분노했지만 소유자가 아니었기에 아무런 대항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합법이지만, 문화적으로 논란이 됐던 이유는 창작의 주체가 사라진 거래였기 때문입니다.음악산업은 초고속 성장하여 고부가가치산업이 되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빅마켓이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음악 저작물의 자산 가치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저작권의 거래는 자유로워야 하지만, 그 자유가 책임을 잃는 순간 문화는 시장의 논리에 잠식됩니다. 고민해야 할 것은 바로 그 경계를 지키는 것, 즉 저작권 거래의 윤리이자 문화자산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태도일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태도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문화를 문화답게 지켜주는 마지막 장치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0.20 05:43
연예일반

[실무프로젝트] 정확한 증거도 없었는데…서바이벌 잡음, 중요한 건 휩쓸리지 않는 마음

일간스포츠 주최, 실무프로젝트(주) 주관으로 진행하는 콘텐츠·엔터 기업 기획자&마케터 취업준비생을 위한 실무프로젝트에서는 엔터산업 분야 관련 기사 작성에 관해 강의를 했습니다. 이후 조별 과제로 제출받은 칼럼 중 우수한 것들을 일간스포츠 온라인을 통해 소개합니다. 일간스포츠가 차세대 K-메이커를 목표로 하는 취준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편집자 주> 최근 뜨거운 화제 속에 종영한 Mnet ‘보이즈 2 플래닛’의 첫 방송 당시 가장 먼저 주목받은 이슈가 있었다. 바로 센터 연습생 A의 괴롭힘 폭로 논란이었다. 녹취나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동료들을 괴롭히고 위협적인 행동을 일삼았다는 주장이었다.사실 여부가 정확하게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란이 커지자 한 팬덤은 진료비 내역서만으로 정신과 진단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의 목소리를 내었고 반대로 피해자에게 공감하며 “이 정도면 프로그램에서 퇴출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팬덤도 적지 않았다.과거 함께 연습한 동료 연습생이 ‘A는 오히려 주변을 챙기던 사람’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으나 언론 보도도 괴롭힘 논란 관련해서만 나왔고 센터로 꼽혔던 A의 순위는 단박에 하락했다. 여기에 소속 기획사가 Mnet을 보유한 CJ ENM 레이블이라는 이유로 논란이 일었고 이후 A는 ‘센터 연습생’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지 않게 방송 분량이 축소됐다. 그러나 뒤늦게 확인된 사실은 폭로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다.지난해 방송된 같은 방송사의 ‘아이랜드2’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방송을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참가자 B의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됐고 이 소식이 퍼지자 팬덤 내부에서는 B양 퇴출을 요구하는 쪽과 증거가 부족하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쪽이 맞섰다. 뚜렷한 증거 없이 폭로 글만으로 논란이 커졌고 결국 B는 방송 분량이 크게 줄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 아직 사실관계가 모두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팬덤이 만들어내는 여론에 따라 언론의 보도 방향이나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까지 좌우될 수 있다는 현실을 또 한번 실감하게 한 사건이었다.과거 대중은 언론이 제공하는 뉴스만 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콘텐츠 제작이 대중화됐다. 이로 인해 요즘은 팬들도 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하고 있다. 팬덤은 단순히 소비하는 주체를 넘어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력한 주체로 성장한 것이다. 팬덤의 이러한 주도적인 역할이 긍정적인 파급력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미확인 정보가 퍼져나가 여론이 형성될 경우 피해를 야기할 때도 있다. 이 과정에서 연예인의 인권과 사생활은 손쉽게 짓밟힌다. 그렇기 때문에 팬덤은 소문을 퍼뜨리기에 앞서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기 위한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 팬덤과 언론이 적대가 아닌 긴장 속 동반자가 돼야 하는 이유다. 그것이 팬덤이 맹목적 응원을 넘어 책임 있는 참여자로 성장하는 길이다.작성자 : 박경은, 강다현, 정현종, 조현호, 최재희 2025.10.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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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프로젝트] 배 불리는 건 플랫폼이고, 창작자는 굶는다고?

일간스포츠 주최, 실무프로젝트(주) 주관으로 진행하는 콘텐츠·엔터 기업 기획자&마케터 취업준비생을 위한 실무프로젝트에서는 엔터산업 분야 관련 기사 작성에 관해 강의를 했습니다. 이후 조별 과제로 제출받은 칼럼 중 우수한 것들을 일간스포츠 온라인을 통해 소개합니다. 일간스포츠가 차세대 K-메이커를 목표로 하는 취준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편집자 주>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한 크리에이터는 광고 수익의 절반도 채 가져가지 못한다. 넷플릭스에서 제작에 참여한 창작자는 정작 계약 조건조차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작업을 마무리한다.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든 전 세계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시대지만, 그 편리함의 대가로 창작자들은 정당한 몫을 잃어가고 있다. 불공정 구조는 현장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국내 웹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플랫폼이 판권을 가져가면 제작사는 사실상 한 번 받은 제작비 외에는 장기적인 수익이 없다”고 토로헸다. 드라마가 해외에서 흥행해도 그 성과는 플랫폼이 누리고,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이름값 외에는 거의 없다. 유튜브, 틱톡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 의존하는 1인 크리에이터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광고 수익의 절반 이상을 플랫폼이 가져가면서, 정작 콘텐츠를 만든 창작자는 ‘을’의 위치에 머물 수밖에 없다.문제는 이 구조가 단순한 금전적 손해를 넘어 창작의 방향성까지 왜곡한다는 점이다. 플랫폼의 알고리즘과 편성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제작사들은 안전한 흥행 공식을 반복하고, 실험적이고 다양성 있는 시도는 설 자리를 잃는다. 결국 콘텐츠의 질적 다양성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마저 약화될 수밖에 없다.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으로 본궤도에 오른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은 K콘텐츠의 산업 주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업계의 필사적인 자구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글로벌 공룡에 맞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제작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최소한의 협상력을 갖추겠다는 포부가 엿보인다.하지만 업계의 노력만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엔 역부족이다. 미디어 정책 전문가들은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에게는 국내법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규제 공백이 존재한다”며 “프랑스가 자국 문화 보호를 위해 해외 OTT에도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자국 콘텐츠에 의무 투자하도록 법제화한 것처럼,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비대칭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토종 플랫폼이라는 토양이 있어야 K콘텐츠라는 나무도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거대 플랫폼 중심의 불공정한 수익 구조는 창작자의 권리와 산업의 건강성을 동시에 위협한다. 이를 극복하려면 단순한 비판을 넘어, 창작자가 정당한 몫을 보장받을 제도적 장치와 공정한 유통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정부는 규제 공백을 메워 균형 잡힌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토종 OTT는 창작자와 동반성장을 통해 상생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게 구축된 창작자와 이용자가 주체가 되는 생태계야말로 지속 가능한 콘텐츠 산업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작성자 : 김민지, 나선진, 나유진, 문태현, 좌경준 2025.10.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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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⑫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닌 : 저작재산권의 두 얼굴

여러분은 임창정의 ‘소주 한 잔’, 이영현의 ‘체념’을 즐겨 부르시나요? 이 두 노래는 ‘노래방 애창곡’이라는 명예로운 타이틀 외에 원저작자는 가수 본인이지만(‘소주 한 잔’은 작사만 해당), 두 곡 모두 ‘저작권을 팔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래도 창작자의 성명도 변함이 없지만 법적 권리는 다른 주체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러한 저작권 판매 케이스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 더욱 비일비재합니다.대표적으로 마이클 잭슨과 비틀스 멤버 폴 메카트니는 원래 절친이었으나 마이클 잭슨이 비틀스 음악들의 저작권을 매입한 것이 이들의 우정을 갈라놓은 트리거가 됐다는 이야기가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밥 딜런, 스팅, 저스틴 비버 등 글로벌 팝스타들도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저작권을 매각했다는 보도를 접할 수 있습니다.◇ 사고파는 저작권? - 저작재산권의 관점저작물을 ‘사고파는’ 거래가 성립되는 이유는 저작물을 ‘재산’으로 인정하는 ‘저작재산권’의 전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앞선 칼럼에서도 밝혔듯이,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두가지 권리로 구성돼 있습니다.) ‘재산’이기에 처분 또는 매각, 양도할 수 있고, 신탁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압류도 가능합니다.일례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이러한 저작 ‘재산권’에 한정해 권리의 행사를 대신 ‘관리, 집행’ 하도록 ‘신탁’ 받은 기관입니다.◇ 어떤 것을 사고팔 수 있는가?저작재산권은 크게 7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저작권자가 자신의 음악을 공연하거나 다른 사람이 공연하도록 허락하거나 다른 사람이 공연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인 ‘공연권’, 저작물을 인쇄, 촬영, 복사,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인 ‘복제권’이 있으며,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인 ‘공중송신권’, 그리고 원저작물을 개작, 편곡, 번역, 각색 등의 방법으로 변형해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대여권’, ‘배포권’ 등으로 세분화돼 있습니다. 이외 미술작품 등에 관련된 ‘전시권’도 있으나 이 권리는 음악저작권과 관련이 없습니다.이 중 공연권, 복제권, 공중송신권, 대여권, 배포권 이렇게 다섯개의 권리는 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이 가능한 권리입니다. 다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저작권법 제45조에 따라 양도를 하려면 특약이 있어야 하며 저작권협회 신탁 또한 불가능한 권리입니다.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1항에 따라 이 권리 전체를 포괄적으로 사고팔 수도 있고, 일부만 부분적으로 사고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작권을 팔았다 = 아무 권리가 없다? 하지만 ‘저작권을 팔았다’는 말은 저작재산권 중 일부를 양도했다는 뜻일 뿐, 창작자로서의 지위나 인격적 권리까지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저작권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무권리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성명표시권’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설사 ‘저작권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창작자인 원저작자로서 지위나 인격적 권리(저작인격권), 성명 표시를 요청 혹은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와 반대로 원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이름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할 의무가 있으며 이후 사용이 발생할 때에도 성명 표시, 동일성 유지 등 저작인격권이 보장한 원저작자의 고유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어느덧 음악산업은 초고속 성장과 함께 고부가가치산업이 되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빅마켓이 됐습니다. 더불어 한 시대의 문화적 정체성까지 담긴 음악 저작물의 자산 가치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평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저작재산권 7가지 중 어떤 권리를 팔았는지, 어떤 것은 팔지 않았는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나아가 저작권을 사고파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이 아니라 더 큰 의미의 문화적 이동이라는 점에서 조금 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0.13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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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⑩ 성명표시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저작자는 이름을 남긴다

모 방송사 음악 프로그램 저작권 업무를 맡았을 때 승인을 모두 마치고 여유롭게 프로그램 첫회를 보며 모니터링을 하던 중 ‘엇!’ 하고 멈칫할 수밖에 없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휴대전화를 찾으려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번호를 보자마자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제 작품인데 왜 다른 사람 이름이 작사·작곡가로 나오지요?”라는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매우 격양돼 있었고 이에 그저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담당 PD님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이미 방송 나간 걸 뭘 어떡하겠어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냥 대충 달래주고 정리해 주세요”라고 별 대수롭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과연 작사 또는 작곡가의 성명표기 오류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답은 “노!”, 바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하지만 실무 현장의 반응은 “아니 이름 좀 잘못 나갔다고 저작권법 위반을 이야기하시다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관련 법 조항 보내드릴 테니까 사안에 대해서 법무팀 쪽에 공유해주시고요, 이거 수습해야 합니다.”카톡으로 바로 법조항을 보내드렸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이 인식됐고 그 후 재방송은 물론 유튜브 클립 및 IPTV, OTT 등등 전부 이름을 수정해서 재입고를 해야 했으며, 원저작자의 강경한 입장에 찾아뵙고 합의까지 진행해야 했습니다. 결국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성명 표기 오류로 해결까지 꽤 오랜 시간 고생해야 했습니다.◇ 성명표시권 - 저작권법 제12조 무사히 일이 다 마무리 된 후 담당 PD는 사과하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편집할 때 자막 바 시안 보내드릴 테니 이것까지 확인 좀 부탁드려요!”저작권법 제12조는 ‘성명표시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는 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성명표시권’, 이 또한 저작인격권의 세가지 권리 중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특별히 ‘제 이름을 기재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지 않는 이상, 보편적으로 판단하기에 기재하지 못할 상황이 아닌 이상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어디다,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음악 방송 프로그램들에서는 통상 곡 제목과 함께 작사·작곡자를 함께 기재합니다. 음원사이트에서는 곡 소개서 혹은 가사탭에 저작자명을 기재해 누가 작사·작곡자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유튜브 음악 커버 영상의 경우 영상 내 자막에 누락된 경우, 설명란에라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그렇다면 음악 공연 혹은 커버가 아닌 영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드라마나 영화의 멋진 장면에서 음악이 흘러나올 때 그 화면에 자막을 기재한다면 화면의 몰입감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에 삽입곡 정보로 기재하는 방식이 보편적입니다. 간혹 광고 같이 기재할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작품 승인 계약서에 ‘크레딧은 상호 협의하에 기재하지 않기로 한다’는 합의 문구를 삽입해 이를 해결합니다.가수는 작품을 통해 목소리를 남기지만, 저작자는 이름을 통해 존재를 남깁니다. “이름이 빠졌다고 뭐가 그렇게 큰일이냐”라는 말은, 창작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단순히 재산적 권리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작품을 사용할 때, 원작자의 이름을 의도에 맞게 올바르게 기재하는 것은 법적 의무를 넘어 창작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입니다.다음 편에서는 복잡한 성명표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즐겨 보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장감 있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9.29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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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⑨ 동일성유지권, 창작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

최근 진행하는 승인 업무 가운데 두 곡의 상반된 요청과 결과가 있었습니다.하나는 가사와 주요 멜로디만 같을 뿐 그 외 정서 혹은 편곡이 원곡의 느낌과 너무 차이가 나는 파격적인 리메이크 승인 요청 건으로, ‘이건 거절될 확률이 높으니 다른 곡도 준비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먼저 조언을 드릴 정도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귀 기울여 들어보아도 원곡과 크게 다르지 않은 무난한 정도의 편곡 승인 건이었습니다.하지만 승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많은 편곡과 변형이 있어서 걱정했던 첫번째 사례는 원저작자가 수월하게 승인한 반면 무난히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겼던 두번째 사례는 ‘죄송하지만 안되겠습니다’라는 뜻밖의 피드백이었습니다.앞선 칼럼에서는 ‘동일성유지권’과 관련해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글을 읽으신 몇몇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번에는 모호한 ‘동일성유지권’의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 얼마나 다양한 이견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동일성유지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사, 단어 조금 바꿔도 되나?이를테면 남성 가수가 여성이 화자인 노래를 부르는 경우 혹은 여성 가창자가 남성이 화자인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를 ‘그녀’로 바꾸면 안되는지, ‘치마’를 ‘바지’로 바꾸면 안되는지 등의 질문은 부르는 가수의 성별에 따라 필연적일 수 있습니다.언뜻 생각하기에는 두 글자 바꾸는 것에 불과한 ‘사소한 변경’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소통했던 많은 작사가들은 강한 심리적 거부감을 표출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감성이 달라진다’였습니다. 대중가요에서 가장 흔한 주제인 ‘사랑’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표현 방식, 말투 등의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전체적으로 여성적 시각에서 쓴 가사에서 화자의 성별만 남성으로 바꿨을 경우, 원래 담았던 감정의 흐름이 무너져 이질적으로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이 점 역시 작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원래 그 곡을 작사했던 작가의 의도와 감정이 왜곡될 수 있음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노래, 멜로디 조금 바꿔도 되나?가수들이 ‘애드리브’로 음을 조금씩 바꿔서 부르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선하다’는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2007년 서울지법은 열두 마디로 구성된 ‘손발체조’라는 곡의 마지막 8분음표 음 하나를 ‘미’에서 ‘라’로 바꾼 것이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곡 전체가 짧아서 음 하나로 전체 분위기가 크게 변할 수 있다는 해석이었습니다.음악 창작자 대부분은 멜로디 한 ‘음’을 가지고 며칠을 고민합니다. 과연 이 구간의 멜로디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이 좋은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것’이 좋은지를 놓고 며칠을 심사숙고하며 끝없이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고, 심지어 녹음 스튜디오에서도 특정 구간을 여러 라인으로 녹음 한 후, 나중에 선택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듣는 이에게는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음’ 하나가 창작자에게는 곡의 정체성과 완성도를 결정짓는 핵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편곡, 반주 조금 바꿔도 되나?한 PD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KBS1 ‘열린음악회’에서는 KBS 관현악단(팝스오케스트라)이 대부분의 노래를 연주하는데 그것은 편곡인가요 아닌가요?”사실 음대에서는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기법 수업이 따로 있을 정도로 오케스트라 편곡은 편곡 기법의 정수로 여겨집니다. 어떤 악기를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사운드를 채우느냐에 따라서 색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편곡은 “뒷배경을 조금 다듬는 작업”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곡 전체의 정서와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원저작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반주 변화조차도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의 보호는 too much?과연 어디까지가 ‘허용’이고, 어디서부터가 ‘침해’일까요?저작권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3분 남짓한 음악 저작물은 짧은 규모이기에, 작은 변경이라도 비율로 따지면 결코 작지 않은 변경으로 봐야 합니다. 즉, 음악 한 곡은 길이와 상관없이 하나의 완결된 창작물이고, 창작자가 부여한 정체성이 집약된 결과물입니다. 작은 단어 또는, 음 한두 개의 차이가 때로는 작품의 감정선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곡 전체의 성격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저작인격권’ 내 중요한 권리, ‘동일성 유지권’은 창작자의 과도한 방어기제가 아니라, 창작물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누군가의 창작 저작 결과물인 ‘음악’을 사용할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가벼운 접근보다는 원작자의 의도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접근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9.22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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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⑧ 동일성 유지권, 음악의 본질을 지키는 권리

얼마 전 tvN 드라마 ‘폭군의 셰프’에서는 조선시대로 타임슬립한 연지영(임윤아 분)이 미래로 돌아갈 유일한 희망인 ‘망운록’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후, 좌절한 나머지 막걸리를 거하게 들이켜며 서태지의 ‘컴백홈’을 자신의 사연에 맞게 ‘내일조차 없었어’라는 가사를 ‘망운록도 없었어’라고 개사해 부르며 춤까지 선보여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이 장면은 사전에 음악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결과물이고, 이 또한 메이저세븐이엔엠이 업무를 진행했습니다.이 방송 후,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Q. 서태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속이 아니기에 서태지의 노래를 쓰려면 가수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지난 저작권썰 - 3편을 읽어 보셨다면 바로 그 답을 찾았을 것입니다. 즉, 어떤 노래를 쓰려면 ‘가수’가 아닌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는 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 소속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오히려 위 장면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속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의 사연에 맞게 가사를 고쳐 부르는 ‘개사’를 진행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개사’는 원 저작자에게 보장되는 권리 중 ‘저작인격권’에서도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협회에 사용료 내니까 괜찮아요?많은 분들이 “수익 창출을 하지 않으면 저작권 문제는 없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방송사는 협회를 통해 사용료를 내고 있으니 협회와 계약이 되어 있는 저작자들은 해결이 되며, 유튜브 또한 협회를 통해 영상에 대해 발생하는 ‘수익’을 저작자에게 정산시켜주기 때문에 괜찮다는 주장입니다. 정말 그럴까요?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문제는, 저작권은 저작재산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한 축인 저작인격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등의 권리로 구성돼 있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일성유지권’입니다. 즉 ‘원 저작물의 본질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이러한 저작인격권은 협회에 신탁이 되지 않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창작자 본인에게 주어지는 권리로, 남에게 팔거나 신탁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일신전속권’입니다.그러므로 ‘개사’를 할 경우, 원저작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는 것은 필수 요건입니다. 그것이 한 문장, 아니 단순히 몇 마디를 바꾸고자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원저작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사용료를 내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동일하다’의 기준은?그렇다면 ‘동일성유지권’의 ‘동일해야 한다’는 기준은 뭘까요? 사실 이 ‘기준’은 모호합니다. 문학작품이나 그림, 사진과 달리 음악은 유형으로 있는 것이 아닌 무형의 소리로 식별되는 것이기에 듣는 사람마다 완전히 다르게 느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자면, JTBC 싱어게인 등 무명의 실력파 뮤지션들이 출연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과거에 인기 있었던 명곡들을 파격적인 느낌으로 재해석해서 선보이는 무대나 또는 다수의 뮤지션들이 유튜브를 통해 기존의 음악을 자신의 느낌으로 재해석해서 혹은 가사를 바꿔 부르고 업로드하는 영상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창의적이다’, ‘신선해!’라고 평가하지만 한편에서는 ‘어, 이게 뭐야? 원곡을 망쳐놨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엄청난 도파민을 유발하며 절정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나는 솔로’ 혹은 ‘나솔사계’의 경우, 일반인 출연자들이 노래를 하거나, 연주를 하며 자신을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가요, 클래식, 트롯, 심지어 찬송가를 부르는 분도 있었습니다.얼마 전 제가 보았던 장면은 ‘나솔사계’에서 출연자 중 한 분이 본인의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 통기타를 치며 ‘본능적으로’를 부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이 출연자가 ‘본능적으로’를 부른 것은 당연히 원가수의 느낌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이 방송 분량에 대해 음악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실까요? 악보상으로는 똑같지만 듣는 사람마다 느낌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결국 같은 설계도면인 ‘악보’를 놓고도, 자재 선택 (악기, 사운드), 시공 방식 (편곡 및 연주)에 따라 전혀 다른 건물 (곡)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이처럼 듣는 사람마다 ‘동일하다’, ‘다르다’ 등의 평가가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변형이나 개사의 판단은 원곡의 저작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물론 자연스러운 예술적 재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창작자에게는 작품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느낌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호한 ‘본질’, 명확한 답은?결국 본질은 모호하고 법은 명확한 기준을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판례는 “사회 통념상 창작자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었는지”로 판단하겠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해석의 여지는 넓고, 위험은 이용자의 몫입니다.그러므로 방송, 공연, 온라인 배포 전, 원저작자의 의도와 핵심 창작 요소를 훼손하지 않도록 원 저작자에게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 그것이 곧 저작권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창작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다음에 누군가 “수익 발생 안하는 것이면 커버는 괜찮아. 협회에서 다 알아서 해주거든”이라고 말하거든 이렇게 전해주세요.“그건 재산권 얘기고요… 인격권은 따로 해결 해야 돼요.”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9.15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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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글리 시스터’ 누가 신데렐라 의붓언니에게 돌을 던지랴 [정시우 SEEN]

백마 탄 왕자, 유리구두, 계모, 밤12시, 그 후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신데렐라’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다. 우리에게 익숙한 신데렐라 이미지의 대부분은 1950년에 세상에 나온 월드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왔다. 전세계 많은 어린이가 ‘가난한 여주인공이 백마 탄 왕자를 만나 팔자 피는 이야기’를 해피엔딩이라 믿으며 자랐다. 신데렐라에 빙의했고, 결혼을 신분 상승의 수단 중 하나로 받아들였다. 그랬던 신데렐라 신화가 구겨지기 시작한 건, 미국 심리학자 코레츠 다울링이 1982년 ‘신데렐라 콤플렉스(Cinderella Complex)’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부터다. 스스로 자립할 자신이 없는 여성이 자신의 인생을 확 변화시켜 줄 남성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의존 심리를 뜻하는 이 용어의 등장 이후 신데렐라는 페미니즘의 적이 되기도 했다. 영국 배우 키이라 나이틀리가, 여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것을 우려해 아이에게 디즈니 ‘신데렐라’ 시청을 금지했다는 건 유명한 일화다. 디즈니 ‘신데렐라’는 프랑스 작가 샤를 페로가 1697년 발표한 동화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세상엔 수많은 신데렐라 판본이 존재하는데, 이 중 하나가 그림 형제가 쓴 ‘아셴푸텔(Aschenputtel)’이다. ‘아셴푸텔’에서 신데렐라의 의붓언니 둘은 구두에 발을 맞추기 위해 엄지발가락과 뒤꿈치를 잘라낸다. ‘어글리 시스터’는 바로 이 잔혹 동화 ‘아셴푸텔’에서 출발한다. 그림 형제의 원작을 접한 에밀리 블리치펠트 감독은 “처음으로 의붓 언니들의 절박함을 이해”하게 됐고, 사회의 기준에 맞추려 노력해 온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깨달았다고 한다. “아, 나 역시 계모의 딸”이었음을. 그러니 ‘어글리 시스터’의 주인공이 신데렐라가 아닌, 계모의 딸이 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영화는 아그네스(‘신데렐라’에 해당하는 인물)의 어글리한 의붓 언니 엘비라(레아 미렌)가 왕자와 결혼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모습을 자세하게 보여준다. 성형수술이 지금 같지 않은 시대이다 보니, 수술이 아니라 극기 체험에 가깝다. 엘비라는 둔중한 수술 기구가 자신의 콧대를 찍어내리는 고통과 바늘이 눈 밑을 꿰매는 고통을 마취 없이 견뎌낸다. 그리고 촌충알을 삼킨다. 배에서 자란 기생충이 자신이 먹은 영양분을 모두 빨아들여 자연 다이어트가 되리라 믿으면서. 보디 호러라는 장르에 걸맞게 이 모든 장면이 가감 없이 스크린 위에서 재생된다. 엘비라 안에서 기생하던 기생충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눈을 질끈 감을 관객이 적지 않을 것이다.이 영화에서 기이하게 비틀어진 건 엘비라 뿐이 아니다. 돈을 위해 딸을 수술대 위로 거침없이 내모는 계모도, 여자의 외모에 죽고 못 사는 노상방뇨하는 왕자도, 심지어 마구간에서 마부와 정사를 벌이고도 신분 상승을 위해 사랑이 아닌 결혼을 택하는 아그네스마저도 ‘욕망’이라는 이름 앞에서 고꾸라진다. 물론 여기엔 신분제와 가부장제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사회 분위기가 작동하고 있다. 결혼이 생존이고, 외모가 자산인 사회에서 여성들이 느꼈을 압박감. 에밀리 블리치펠트 감독은 그 압박감을 바디 호러라는 독에 풀어 풍자하고 동화적 환상을 해체한다. 그래서다. 최종 간택 받은 아그네스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건. 아그네스는 아마도 육아 독박을 쓰거나, 바람둥이 왕자로 인해 외로움에 뼈가 사무치거나, 남들 눈치를 보며 살아가지 않을까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영화가 제시하는 문제의식은 지금 우리 시대를 관통한다. 신데렐라 서사가 득세하던 시절을 지나, 스스로의 능력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여성 캐릭터들이 대중 문화에 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의 외모는 신분 상승으로 가는 동아줄처럼 받아들여지곤 한다. 유리 구두는 없지만, 세상이 정한 미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는 이들로 인해 성형외과는 365일 문전성시다. 인구 대비 성형수술 건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2024년 기준) 성형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내면의 아름다움이란 얼마나 연약한가. 외모가 여전히 계급으로 작동하는 21세기 사회에 사는 이들 중 엘비라에게 거침없이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에밀리 블리치펠트 감독이 ‘어글리 시스터’를 가리켜 “외모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젊은 여성들을 위한 영화”라고 말한 이유다. 정시우 칼럼니스트 2025.09.12 06:00
연예일반

[심재걸 엔터잡학사전] 누르면 속수무책 ‘학폭 버튼’…폭로의 전성시대

폭로의 시대다. 방식은 간편하다. 접속자가 많이 몰리는 커뮤니티나 SNS에 몇 장면을 묘사하는 글 하나면 충분하다. 대상이 유명 아이돌, 배우일수록 파급력은 더 막강하고 당사자가 미처 대응하기도 전에 이미 주홍글씨가 생겨버린다. 추가 증언이 나오기라도 하면 여론전을 펼치는 것도 무의미하게 대중의 인식 속에는 기정사실화된다. 최근 몇 년간 폭로의 단골 메뉴는 학창시절 ‘학폭’이다. 송하윤은 1년 전부터 의혹의 대상이 돼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고교 동문이라는 폭로자는 송하윤을 상대로 100억 원대 소송을 예고하기도 했다. 고민시 역시 학폭 의혹을 받고 첫 입장 표명까지 3개월이 걸렸다. 몇몇 아이돌은 팀 탈퇴와 소속사 계약 종료로 귀결됐고, 배우들은 출연 드라마에서 하차하거나 제작사에 수억 원을 배상하는 경우도 벌어졌다.당사자들은 하나같이 억울하다고 항변하지만 무참히 조각난 이미지를 환영하는 곳은 없다. 대부분 ‘퇴출’과 다름없는 처분을 받을 정도로 현실은 냉혹하다. 꿋꿋이 복귀를 해도 예전에 비해 한풀 꺾인 영향력을 실감할 수밖에 없다. 폭로의 순작용은 뚜렷하게 존재한다. 특히나 학폭은 중대한 사회문제인 만큼 대중 앞에 서는 스타일수록 치명적이다. 그 당시 합당한 처벌을 받고 끝낸 사안이더라도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직업을 유지하기란 어렵다. 그래서 대형 기획사들은 이 부분을 연습생 단계부터 엄격하게 관리한다. ‘과거 행위도 언젠가 책임지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며 스스로 경계심을 만들어줬다.반면 사실관계가 과잉되거나 엇갈린 폭로는 새로운 피해자만 낳는다. 과거 피해자란 명목 아래 현재의 무차별 폭력을 용인해도 되는지도 생각해 볼 지점이다. 가담 정도와 사실 여부를 떠나 ‘학폭’이란 낙인이 주는 파급력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이다. 허위, 과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와 다름없어 더욱 그렇다.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확정판결이 난 사례는 드물다. 수년 전 일에 대한 객관적 증명도 어렵고, 수사기관 역시 한계에 부딪힌다. 기획사의 대처 역시 부인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다. 한계만 거듭 확인될 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획사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리스크 관리 항목 중 하나다. 폭로는 예측 불가 영역이자, 일방적으로 위해를 당하는 영역이다. 수면 위와 아래에서 모두 섬세함을 요구하는 일들이 이어진다.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아티스트 당사자와 벌이는 진실게임은 고난도 심리전이다. 있는 그대로 과오를 밝히면 오히려 대책 마련이 수월하겠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다. 빠른 반박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 입체적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다. 피해자를 만나 최대한 정중히 사과하고 화해를 유도하는 일도 쉽지 않다. ‘Lose a battle to win the war.’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투에서 패배할 줄도 알아야 하지만, 그 한 발을 물러서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폭로를 통해 현재 입게된 막대한 피해만 생각하다가 감정적으로 접근해 일을 그르치기도 한다. 학폭은 과거의 일이든, 현재의 일이든 합리화 돼서는 안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길 사인도 분명 아니다. 심각한 가해자가 대중의 사랑을 되찾겠다고 나서는 것처럼 추한 일도 없다. 억지로 활동을 한들 자연적으로 도태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악의를 갖고 하는 과장된 폭로나 음해는 학폭만큼, 때로는 더 심각한, 폭력이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낙인이자 끔찍한 가해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잣대가 현재보다 엄격하게 요구되는 일이지만 그 이전에 얼마나 잔인한 행위인지, 인지하는 사회 분위기가 시급해 보인다.심재걸 대중문화 평론가◇ 필자 소개 : 현재 브랜드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평론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연예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에서 업계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심재걸 엔터잡학사전’에서 엔터 관련 다양한 현상들을 해설하며 세대간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2025.09.11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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