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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㉚ 입영전야의 노래, 그리고 저작권이라는 약속

해병대 입대를 앞둔 가수 정동원이 지난 5일 리메이크 앨범 ‘소품집 Vol.2’를 발매하며 팬들에게 잠시간의 이별을 고했습니다. 어린 시절 데뷔해 대중의 많은 관심과 응원 속에 성장해 온 정동원이 입영전야를 맞이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개인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의 성장 서사로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노래를 들으며 세월을 공유해왔고, 이번 앨범은 그 시간에 대한 감사함의 작은 인사처럼 느껴집니다.이번 앨범은 변진섭의 ‘너에게로 또다시’, 김정수의 ‘당신’, 조항조의 ‘거짓말’ 등이 수록돼 정동원 특유의 따뜻한 감성을 더했습니다. 특히 실제 입대를 앞둔 청춘 정동원의 담담한 목소리로 표출된 ‘이등병의 편지’는 수십년간 세대를 아울러 입대하는 남성들의 공감대를 자극했던 그 감성을 불러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이 앨범은 단순한 리메이크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노래를 다시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음을 내는 일이 아니라 타인의 창작 세계를 다시 건너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이 프로젝트는 (주)메이저세븐이엔엠에서 저작권 업무를 맡아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의 저작권 업무는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됐으며 저작권에 있어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 저작권의 기본적 가치 - 저작인격권의 존중 그리고 소통음악을 재해석하는 ‘리메이크 프로젝트’는 종종 ‘다시 부르기’로 간단히 설명되지만, 원곡에는 이미 하나의 완성된 감성이 존재하기에 그 감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해석을 더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소속사를 중심으로 상당한 시간을 들여 선곡작업부터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수많은 곡들을 검토한 끝에 어렵게 선곡이 확정됐습니다.하지만 선곡이 끝났다고 해서 작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리메이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곡의 원저작자, 즉 작사가 작곡가들의 허락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단순한 이용 허락의 문제가 아니라, 원저작자 고유의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의 세 가지 권리를 통칭하는 ‘저작인격권’에 대한 존중의 문제이기도 합니다.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언제, 어떻게 세상에 공개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작품이 본질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표시할지 결정할 권리를 갖습니다.다만 이름을 표시하는 ‘성명표시권’은 금융과 같은 ‘실명제’는 아닙니다.저작자가 이명(예명)을 기재하기 희망하면, 반드시 그에 맞추어 기재해야 합니다. 이름을 적는 방식 하나에도 창작자의 정체성과 선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이 사항은 저작권법에 규정돼 보장되는 사항으로, 실명 혹은 이명 기재 희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저작자가 특별히 ‘이 프로젝트에서는 내 이름을 기재하지 말아달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밝히지 않는 한 임의로 누락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각 곡의 원저작자 한 분 한 분 직접 연락드려 프로젝트의 취지와 내용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부르는지로 정리해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이 중 특히 중요한 요소는 ‘어떻게 부르는지’입니다. 이것이 저작인격권에서 보장하는 핵심 권리인 ‘동일성유지권’과 직결됩니다.멜로디를 바꿀 것인가, 가사를 수정할 것인가, 장르적 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악곡은 3~4분 간의 비교적 짧은 시간에 표현되는 저작물의 특성상, 단어 하나 또는 약간의 멜로디 변형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본질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발라드는 ‘감성’을 자극하는, 느리지만 그렇다고 처지지 않은 미묘한 템포와 구조가 핵심 요소이기에 템포가 변해 장르적 인상이 달라질 경우 이는 상당히 큰 변화로 인식됩니다.다행히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모든 원저작자들이 흔쾌히 취지에 공감해 주신 덕분에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되나요?이러한 리메이크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다 보면, 빼놓을 수 없이 자주 등장하는 또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2차적 저작물’로, 저작권 귀속이나 매절 계약 등 저작권 관련 이슈와 맞물려 언급되는 것은 물론, 때로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기초로 저작물이 가진 실질적인 유사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이 이루어져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저작물을 뜻합니다.여기서 핵심적인 전제는 ‘사회통념상’이라는 기준입니다.예를 들어 원작 소설이 존재하고, 그 소설이 가진 세계관과 스토리를 기반으로 노래를 만든다거나 드라마나 웹툰을 제작하는 경우라면 이는 전형적인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합니다.다만 기존에 존재하는 노래를 같은 장르 안에서 다시 부르는 경우는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고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원곡을 기초로 하되, 멜로디 진행을 재구성하거나 화성·리듬·구조를 상당 부분 새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독자적인 음악’이라는 인상이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전제돼야 비로소 2차적 저작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단순히 편곡이나 편성 변경에 그친 리메이크의 경우,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될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원곡의 일부 멜로디만을 차용해 새로운 멜로디와 새로운 가사로 완전히 새로운 작품을 발표하는 정도에 이를 때 비로소 2차적 저작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저작권은 때로는 창작을 가로막는 규제로 오해받기도 하지만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창작 세계를 존중합니다.” 이 한 문장을 법의 언어로 풀어놓은 것이 저작권입니다.입영전야의 노래는 결국 이별의 인사이자, 또 다른 시작을 위한 다짐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동의와 존중의 과정이 존재합니다. 리메이크 작업은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 위에 자신의 시간을 더하는 고도의 행위입니다. 이러한 존중 위에 비로소 새로운 감동이 탄생합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6.02.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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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와 아이돌, 생존을 건 슬픈 투쟁..법원이 다시 쓴 ‘공존의 규칙’ ② [노종언 엔터법정]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 법적 다툼에서, 최근까지 법원의 기류는 ‘약자 보호’에 가까웠다. 아티스트 개인의 인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선고된 뉴진스 전속계약 판결은 이런 흐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 판례들 중 다수에서 아티스트를 약자로 보고 이들의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면, 뉴진스 판결에선 소속사의 생존권과 절차적 정당성에 주목했기 때문이다.이 판결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신뢰관계가 저해되는 상황이 존재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기존의 판례 논리에서 벗어나, 상호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실질적인 노력’ 이 있었는지를 전속계약 해지의 중요한 요건으로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아이돌 그룹에게 자신을 발굴해 준 프로듀서나 대표는 부모와 같은 존재일 수 있다. 그렇기에 그들의 교체는 멤버들에게 깊은 심리적 동요를 일으킨다. 하지만 법원은 이 ‘심리적 동요’와 ‘법적인 신뢰 파탄’을 구분하기 시작했다.재판부는 프로듀서의 해임은 회사의 고유한 ‘경영 판단’ 의 영역이며, 이것이 곧바로 아티스트에 대한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특정 매니저의 “무시해”라는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소속사가 CCTV를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등 ‘보호 조치’ 를 취했다면, 결과적으로 멤버들이 상처를 입었다 해도 소속사가 의무를 방기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거 판례에서는 멤버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나 불안감은 신뢰관계 파탄의 일환으로 상당히 중요한 해지사유로 참작됐다. 이제는 소속사가 정산과 지원이라는 ‘핵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면, 내부적인 마찰이나 경영진 교체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 기준이 새롭게 세워진 것이다.이번 판결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소속사의 생존권’ 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법원은 엔터 산업의 ‘하이 리스크’ 구조를 판결문에 그대로 담았다.재판부는 “소속사는 매우 높은 실패 위험을 감수하고 대규모 자금을 투자했는데, 성공한 아이돌이 단기간에 이탈한다면 회사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아티스트의 이탈이 곧 ‘회사의 존립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사법부가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이는 아이돌의 ‘직업 수행의 자유’ 못지않게, 투자를 감행한 기업의 ‘존속 가치’ 와 ‘계약의 구속력’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법부의 선언이기도 하다. 2주에 걸쳐 살펴본 엔터테인먼트 분쟁의 본질은 결국 ‘사람’과 ‘돈’, 그리고 ‘약속’의 문제다. 과거의 법원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인권을 침해당하던 아이돌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추세였다면, 지금의 법원은 그 운동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의 준수’ 역시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엔터 소송은 이제 아티스트의 인격과 창조성의 영역을 넘어 계약 분쟁의 시대로 접어드는 과도기에 있다.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직시하며, 소속사는 아이돌을 소유물이 아닌 파트너로 존중하고 투명한 정산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 아이돌 역시 자신의 감정이 법보다 위에 있지 않음을 깨닫고, 계약서에 찍은 도장의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극한의 대립 끝에 남는 것은 승자 없는 폐허뿐이다. 법정으로 가기 전, 서로가 서로의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만이 화려하고도 잔혹한 엔터 산업에서 모두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다.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저자 소개=노종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현재 법무법인 존재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구하라,박수홍, 오메가엑스, 선우은숙 사건 등 굵직한 연예계 분쟁을 수행한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문가입니다.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법률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2026.02.20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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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와 아이돌, 생존을 건 슬픈 투쟁… 판례로 보는 엔터 산업 구조의 진실 ① [노종언 엔터법정]

K팝 산업의 성장 이면에는 늘 법적 분쟁이 존재해왔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와 그들을 육성한 소속사가 법정에서 대립하는 일은 이제 드문 일이 아니다.최근 오디션 프로그램 후 판타지보이즈 측 전속계약을 거부한 유준원, 가혹 행위 논란이 있었던 오메가엑스, 템퍼링 의혹이 제기된 피프티 피프티, 정산금 문제로 갈등을 빚은 엑소 첸백시, 그리고 경영권 분쟁과 맞물린 뉴진스 사례까지. 대상과 시기는 다르지만 전속계약 분쟁이라는 법적 다툼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사람들은 “누가 배신자인가, 누가 악마인가”에 주목한다.하지만 이 싸움을 이분법적인 선과 악의 싸움으로 보기에는 복잡하고 입체적인 부분이 많다. 본질은 ‘소속사의 생존’과 ‘아이돌의 생존’이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특유의 ‘구조적 슬픔’에 있다. 먼저 소속사가 처한 현실을 볼 필요가 있다. 엔터산업은 흔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산업으로 불린다. 실상은 확률이 매우 낮은 투자를 감행해야 하는 구조에 가깝다.연습생 한 명을 육성하는 데 수천만 원, 그룹 하나를 데뷔시키는 데 수십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통계적으로 볼 때 10팀을 데뷔시키면 9팀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사라진다. 오직 1팀만이 살아남아 수익을 창출한다. 성공한 1팀이 벌어들인 수익으로, 실패한 9팀의 투자 비용(매몰 비용)과 회사의 부채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소속사 입장에서 성공한 아이돌은 단순한 소속 아티스트가 아니다. 회사의 존립을 지탱하는 유일한 수익원이자, 직원들의 급여와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자산이다.그런데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아이돌이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면, 소속사는 이를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닌 소속사의 ‘생존의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인다. 반면 아이돌의 직업적 수명은 길어야 20대 후반에 끝날 정도로 다른 직종에 비해 잔인할 정도로 짧다. 이 과정에서 아티스트로서의 ‘존엄’과 ‘인격권’은 침해받기 쉽다.그렇기에 아이돌에게 전속계약 해지 소송은 더 많은 돈을 위한 탐욕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인 경우 역시 많다. 가장 안타까운 건 서로의 생존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타협점은 찾기 어렵고, 싸움은 서로를 악마화하는 ‘제로섬 게임’으로 흐르기 마련인 점이다. 최근의 피프티 피프티, 뉴진스, 첸백시 사례 등에서 보인 격렬한 대립은 개인의 감정 싸움이라기보다, 이기지 않으면 자신의 생존이 위협받는 ‘구조적 슬픔’에서 기인한다.다음 주에는 관련 판례를 통해, 이를 판단하는 법원의 구체적인 기준과 판결의 경향을 분석해 본다. 법리적 관점에서 엔터 산업의 공존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노종언(법무법인 존재) ▶저자 소개=노종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현재 법무법인 존재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구하라,박수홍, 오메가엑스, 선우은숙 사건 등 굵직한 연예계 분쟁을 수행한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문가입니다.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법률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2026.02.1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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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㉙ 올림픽 은반 위에서 미끄러진 음악저작권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시작되며 연이어 많은 소식이 전해지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할 기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 피겨선수 구아리노 사바테가 준비한 쇼트프로그램 음악의 저작권 승인이 거부돼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사바테 선수는 유명 애니메이션 ‘미니언즈’ 음악에 맞춰 퍼포먼스를 구성하고, 미니언즈 캐릭터 의상까지 재현해 독특한 쇼트프로그램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2025~2026시즌 내내 이 프로그램으로 여러 대회를 소화해 왔으며 지난달 영국 셰필드에서 열린 2026 국제빙상연맹(ISU) 유럽 피겨 스케이팅 선수권 대회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선보여 올림픽 본선행을 확정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림픽을 불과 3주 앞둔 시점에서 음악 저작권 문제로 막혀 음악을 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올림픽 출전권은 확보했지만,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어 퍼포먼스, 의상, 음악 모든 것을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선수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리스크가 된 것입니다.이와 관련해 “수개월 동안 익혀 온 안무를 수정 혹은 교체해야 하는데, 음악적 타이밍과 근육 기억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피겨 종목에서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지적은 사실상 해당 선수에게 올림픽을 포기하라는 일종의 사형 선고와 다를 바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다행히도 지난 7일 사바테 선수가 예정대로 ‘미니언즈’ 음악으로 올림픽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비록 문제는 해결됐지만 여러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음악 저작권에 발목 잡힌 올림픽, 처음이 아니었다?!올림픽이라는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개인 차원이 아닌 국가의 명예를 걸고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가 정작 음악 저작권 문제로 국제 대회를 망칠 뻔했다는 사실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일 것입니다. 더욱이 놀랄 만한 사실은 이러한 문제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이미 발생한 적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미국의 피겨스케이팅 선수인 알렉사 니어림과 브랜든 프레이저는 ‘House of the Rising sun’이라는 음악으로 경기를 치른 후, 저작권 소송에 휘말렸고, 언론에 따르면 비공개 합의로 마무리됐으나 약 1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불했다고 알려졌습니다.올림픽 영상은 단순한 스포츠 기록물이 아니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권리를 보유하고, 보호받는 영상 저작물입니다. 각국 방송사들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불해 중계권을 구매하고,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저작권 사유로 영상을 쉽게 보기 힘들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계되는 올림픽 대회 장면은 수십년, 어쩌면 수백년 동안 아카이브로 남아서 역사의 한 장면으로 재사용됩니다.사바테 선수의 프로그램 역시 올림픽 영상이라는 이름 아래 전 세계로 송출되고, 반복 소비되는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피겨 스케이팅의 음악은 피겨 스케이팅 퍼포먼스에 음악을 맞춰야 하는 특성상 원곡 그대로 쓰이지 않습니다. 여러 곡을 자르고 붙이고 템포를 바꾸고, 리믹스하거나 메들리로 조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는 저작권 용어로 말하자면 ‘2차적 저작물’의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이 음악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실상 미리 원 저작권 권리자들과 합의를 마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둘러싼 모든 준비는 ‘누구의 책임’일까요?앞서 말씀드린 베이징 올림픽 당시 소송의 피고에는 알렉사 니어림과 브랜든 프레이저 선수 개인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음악을 사용한 직접적인 주체가 ‘선수’이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이번에는 사바테 선수가 이 모든 준비의 책임 주체가 돼야 하는가. 그렇게 전가하기에는 상황이 간단치 않습니다.사바테 선수는 지난해 8월 ISU의 공식 저작권 시스템 ‘클릭앤클리어’를 통해 곡 사용 리스트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 곡으로 여러 차례 공식 대회에서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올림픽에서도 이 쇼트프로그램으로 출전할 것이라는 점은 해당 국가의 빙상연맹뿐 아니라 ISU도, IOC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기에 사전에 충분히 조율 및 해결이 가능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저작권의 별칭 ‘권리의 다발’ISU 콜린 스미스 사무총장은 “통일된 저작권 허가 플랫폼이 갖춰지지 않은 음악 산업의 구조”를 문제점으로 언급했습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저작권은 ‘권리의 다발’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작곡가, 작사가, 음원 제작자, 편곡자, 공연권, 영상화 권리까지 음악을 둘러싼 권리는 여러 갈래로 분산돼 있으며 하나의 창구로 정리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음악권리 구조를 탓하는 것만으로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국내에서 진행하는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조차 사용되는 모든 곡들의 음악 저작권을 분석해서 사용 가능하도록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합 시스템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음악 권리를 파악하고 분석해 해결하는 전문적인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때문입니다.올림픽은 소규모 동네 아이스 링크에서 펼쳐지는 대회가 아니라 음악사용이 전 세계로 중계되고, 역사로 남는 무대입니다. 그만큼 저작권 리스크가 크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대회를 주관하고 선수들을 보호해야 하는 국제연맹이 잘 알고 있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때문에 음악 사용의 책임 또는 리스크를 선수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온전한 처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저작권 산업의 구조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음악 저작권 허가 통합 플랫폼이 없다는 현실만 지적하며 안일하게 말하는 것이 아닌 그 현실을 메우는 조치, 즉 음악 저작권의 중요함과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6.02.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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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김선호 사태..전문가 컨설팅이 초래한 ‘악마의 유혹’ [노종언 엔터법정]

‘얼굴 천재’ 차은우에 이어 ‘대세 배우’ 김선호까지,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톱스타들이 연이어 탈세 의혹의 중심에 섰다. 대중은 배신감을 토로하지만, 법조인의 시각에서 이 두 사건은 ‘1인 기획사(가족 법인)’라는 출발점만 같을 뿐, 그 이후의 대처와 법적 쟁점은 확연히 다른 길을 걷고 있다.최근 김선호 측은 탈세 의혹에 대해 “2024년 법인을 설립했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 운영을 중단했고, 현재는 개인으로 정산받고 있다”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차은우 측은 개인 법인 소재지인 ‘장어집’ 주소를 논란이 불거지자 이전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김선호 측의 해명은 법적으로 매우 의미심장하다. 핵심은 “오해의 소지를 인지한 후 운영을 멈췄다”는 대목이다.세법상 형사 처벌(조세포탈죄)의 핵심 요건은 ‘고의성’이다. 김선호의 주장대로 그가 법인을 만들었으나 실질적인 활동(매출 발생 등)을 하다가 문제가 될 것 같아 스스로 중단하고, 2025년 2월부터는 다시 개인 정산으로 돌아갔다면 이는 ‘자발적 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상당하다.설령 과거(2024년)의 법인 운영 기간에 대해 세무당국이 “법인의 실체가 부족했다”고 판단하여 개인 소득세를 추징하더라도, “탈세의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경영 판단의 착오였다”는 방어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 즉 세금은 더 낼지언정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형사처벌될 확률은 낮아지는 것이다. 이는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정석적인 대응에 가깝다.반면 차은우의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하다. 차은우 법인 주소지가 모친이 운영하는 ‘장어 식당’으로 되어 있어 페이퍼 컴퍼니 의혹이 일었다. 해당 법인은 강화군청의 조사가 이뤄진 지난달 26일 강남구청으로 전출 처리가 완료됐다. 해당 법인의 주소지 여부와는 별개로, “과연 그곳에서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업무가 이루어졌는가?”라는 국세청의 핵심 질문에는 여전히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과정 뒤에 있는 ‘법률∙세무 전문가’들의 존재다. 김선호가 법인을 세웠다가 폐업을 하겠다고 한 것도, 차은우가 모친이 운영하는 강화도 장어집 주소에 법인을 세운 것도, 연예인 혼자 결정했을 리 만무하다. 분명 “이렇게 하면 절세가 된다”, “명의를 바꾸면 문제없다”고 조언한 법률∙세무 전문가가 있었을 것이다.일부 비양심적인 전문가들은 문제가 터지면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꼼수를 제안하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만든다. 하지만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변명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일로로 이끈다. 김선호와 차은우, 두 사례는 엔터 업계에 명확한 교훈을 준다.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즉시 멈추고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나마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거짓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꼼수를 쓰는 것”은 법적으로 파멸로 가기 쉽다.연예인은 이제 단순한 아티스트가 아니라 사실상 엔터산업의 ‘경영자(CEO)’다. 경영자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되, 그것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끊임없이 의심해야 한다. 문제를 은폐하기 위한 달콤한 속삭임은 전문가의 조언이 아니라 악마의 유혹이다. 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저자 소개=노종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현재 법무법인 존재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구하라,박수홍, 오메가엑스, 선우은숙 사건 등 굵직한 연예계 분쟁을 수행한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문가입니다.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법률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2026.02.06 06:05
연예일반

차은우 사건의 핵심...‘장어집 기획사’와 법적 책임의 무게 [노종언 엔터법정]

배우 차은우를 둘러싼 200억 원대 추징금 논란이 연예계의 뜨거운 감자다. 대중은 천문학적인 액수에 놀랐지만, 법조인의 시각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액수보다 그 뒤에 숨겨진 ‘장어집 기획사’ 의 실체와 적용되는 ‘법리’(특가법) 에 있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세금 과소 납부가 문제가 아니다. 포탈 세액 규모가 커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적용 여부가 핵심이다. 언론에 따르면 차은우의 미납 본세는 130억~140억 원대로 추정되어 특가법 적용 기준(연간 10억 원 이상)을 충족한다. 특히 쟁점은 모친 명의 법인의 주소지가 인천 강화군의 한 장어 식당이었다는 점이다. 과세 관청은 이를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고의적 탈세로 보고 있다. 만약 이것이 인정되면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포탈 세액의 2~5배에 달하는 벌금이 필수적으로 병과된다.차은우의 운명은 차후 국세청이 형사고발을 할지 여부에 따라 갈리게 된다.만약 국세청이 형사 고발을 할 경우, 재판부는 추징금 완납 여부와 반성 등을 참작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벌금형’이다. 특가법상 징역형을 유예하더라도 벌금은 필수적으로 병과되는 관계로 이를 피할 수 없다. 여기서 포탈 세액의 2배가 하한선이므로, 수백억 원대의 벌금이 추가로 선고될 수 있다는 뜻이다. 국세청 추징금에 법원 벌금까지 더해진다면 경제적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차은우 사태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관행인 ‘주먹구구식 가족 경영’에 울리는 경종과 같다. 가족을 임원으로 앉혀 가공 급여를 챙겨주고, 법인 명의 슈퍼카를 타며 호화 생활을 누리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국세청의 감시망이 ‘무늬만 법인’인 곳을 정확히 타격하고 있다는 게 이번 사태를 통해 확실하게 드러났다.아티스트는 자신을 단순한 창작자가 아닌 하나의 ‘기업’으로 인식해야 한다. 어머니가 통장을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문적인 시스템과 투명한 회계를 갖춰야 한다. "어머니가 관리해서 저는 몰랐어요"라는 변명은 법정에서도, 대중 앞에서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임을 유의하여야 한다.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저자 소개=노종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현재 법무법인 존재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구하라,박수홍, 오메가엑스, 선우은숙 사건 등 굵직한 연예계 분쟁을 수행한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문가입니다.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법률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2026.01.30 06:00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㉗ 정유미의 당혹감, 출연했는데 왜 쓸 수 없었을까?

근래 들어 콘텐츠 산업에서 전해지는 소식들은 그 자체의 사실관계보다, 그것을 통해 얽혀있는 많은 사안들을 고민하게 합니다.지난주 이슈가 된 배우 정유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최근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과거 출연한 단편영화 영상을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 조치를 당했다는 소식, 그리고 ‘내 얼굴이 나온 영상이고 초상권은 나에게 있는데, 내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 안되는지 몰랐다’는 정유미의 반응은 한 개인의 당혹감 혹은 해프닝 이전에 현 시점 K콘텐츠 산업의 화려함 뒤 이면, 즉 애매모호한 권리관계 관행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출연했고, 연기했고, 영상 속 인물은 분명 자신인데, 왜 그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릴 수 없는가?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이해하기 힘든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 관행으로 치부되던 것이 이제는 위법?콘텐츠 산업은 오랫동안 ‘관행’이라는 흐릿한 경계 속에 성장해 왔습니다. ‘내가 참여했으니 내가 쓸 수 있다’는 인식, 다시 말해 참여와 활용이 동일시되는 관행이 정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로 공유돼 왔습니다.그러나 현 시대의 디지털 세계관에서 ‘활용’은 더 이상 가벼운 행위가 아닙니다. 업로드는 복제이고, 공유는 전송이며, 어느 순간 ‘공개’와 ‘배포’가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법의 체계 안에서 더 선명한 이름을 갖게 되고, 그 이름이 붙는 순간 관행은 위법의 영역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개인의 실수나 책임으로 전가될 문제가 아니라, 경계선이 선명해지는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사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즉 작품에 참여했다는 사실과 그 작품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수많은 개인의 창작이 결합된 결과물이지만, 법적으로는 하나의 ‘영상저작물’입니다. 배우는 자신의 연기에 대한 권리, 즉 ‘실연자’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초상권으로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제작자에게 귀속됩니다. 배우 자신의 연기가 ‘영화’라는 영상저작물로 편입된 순간, 영화를 복제하거나 공개하고 배포할 권한이 배우에게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영화를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것은 단순한 추억 공유가 아니라 저작권법의 언어로 말할 때 ‘공중송신’이라는 명백한 이용 행위가 됩니다. 참여의 사실과 이용의 권한이 충돌하는 이 지점은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는 현시대의 새로운 갈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이와 유사한 갈등은 ‘최강야구’와 ‘불꽃야구’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최초로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함께 만든 연출자와 출연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떠나, 기존 프로그램의 세계관을 유지하며 비슷하면서도 새로운 ‘불꽃야구’라는 이름의 콘텐츠를 론칭하면서, 이런저런 논란은 있지만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편 ‘최강야구’는 또 다른 제작진과 출연자들의 참여로 리뉴얼되면서 ‘최강야구’와 ‘불꽃야구’는 공존하게 됐고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이 사안은 ‘우리가 만든, 참여한 프로그램’이라는 현장의 감각과 ‘저작권자는 누구인가’라는 법의 질문 사이 간극만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포맷’은 아이디어지만 저작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아이디어가 프로그램 이름, 설정, 연출 구조, 누적된 서사, 성과 등 구체적인 ‘표현’으로 구현됐을 때, 저작권이 부여되며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존 프로그램의 성과와 식별력을 전제로 한 후속 활용은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저작권자의 동의가 요구되며, 참여했다는 사실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존중이 후속 활용의 권리 부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명해지는 참여와 소유, 기여와 이용의 경계선음악계에서도 비슷한 탄식이 이어집니다. 가수 혹은 작사, 작곡가인 이들이 과거 자신이 참여했던 음반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내가 만든 노래인데’ 혹은 ‘내가 부른 노래인데’라는 한탄이 끊이지 않습니다.이 지점에서 마주하게 되는 장벽은 창작자 또는 실연자가 가진 저작인격권이나 실연권,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이 아닌, 바로 음원 혹은 음반의 저작재산권, 즉 마스터권은 어디에 귀속돼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반대로 제작사 (혹은 가수의 소속사) 역시 직접 제작한 음원임에도 작사 작곡가의 권리로 인해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내가 (제작)했다’는 것이 곧 ‘쓸 수 있다’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뮤직비디오와 이른바 ‘감독판’을 둘러싼 논란 또한 비슷한 구조입니다. 연출자 혹은 프로듀서, 감독은 작품의 창작적 방향을 책임졌지만, 통상적으로 그 영상의 저작재산권자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흔히 말하는 ‘감독판’이라는 이름은 마치 감독 개인의 작품처럼 들리지만, 법적으로는 기존 영상저작물의 또 다른 버전에 불과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편집은 창작 행위일 수는 있어도 공개와 배포를 결정할 권한이 포함되지는 않기 때문에 감독이 자신의 이름으로 ‘감독판’을 온라인에 게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위 모든 사례를 관통하는 주제는 ‘참여했더라도, 그 작품을 활용할 권리까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저작권 분쟁이 증가한 이유는, 창작자들이 갑자기 욕심을 부리기 시작해서가 아니라, 콘텐츠 산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업로드와 공유가 지닌 기술적, 경제적 의미가 달라지며 그동안 관행에 의존해 느슨한 합의로 흐릿했던 경계선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참여의 기억은 뜨겁지만 권리의 구조는 차갑습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6.01.26 05:40
연예일반

피보다 진한 돈? 왜 스타의 가족은 가장 잔혹한 ‘적’이 되는가 [노종언 엔터법정]

최근 박수홍 씨와 박세리 감독이 가족과의 금전 문제로 흘린 눈물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수많은 스타들의 가족 분쟁을 단순한 개인의 비극으로 치부하기엔 그 이면이 복잡하다. 이는 ‘준비되지 않은 거대한 부’가 전근대적인 혈연 중심주의와 충돌하며 빚어낸 구조적 재난에 가깝다.비극의 씨앗은 역설적이게도 ‘믿음’에서 싹튼다. 신인 시절, 연예인은 기획사의 횡포나 사기를 피하기 위해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 매니지먼트를 맡긴다. 박수홍 씨나 박세리 감독 역시 그 시작은 ‘신뢰’였다. 하지만 연예인이 톱스타가 되어 기업 규모의 매출을 올리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일반 기업이라면 필수적인 감사나 견제 시스템이 연예인 가족들에게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박세리 감독이 “하나를 갚으면 또 다른 빚이 생겼다”고 토로한 것은 감시받지 않는 권력이 얼마나 쉽게 부패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분쟁이 터지면 가족들은 으레 이렇게 항변한다. “내 청춘 바쳐 뒷바라지했더니, 이제 와서 돈 좀 썼다고 고소하냐?”가족들은 스타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온 집안이 투자해 만든 가문의 자산으로 인식한다. 그러다 보니 수익을 가져가는 데 죄책감이 없고, 스타를 되려 “배은망덕하다”며 몰아세운다.대중은 “수십억이 사라질 때까지 어떻게 모를 수 있나”며 의아해하지만, 이는 연예인의 고립된 성장 환경 탓이 크다. 어린 시절부터 연습실과 현장만 오가는 그들은 사회 경험과 경제 관념을 익힐 기회가 차단된다. 가족들은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직접 관리하며 정보를 통제하고, 스타를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로 만든다. 뒤늦게 문제를 자각했을 때는 이미 재산이 탕진된 후인 경우가 허다하다.무엇보다 스타를 괴롭히는 건 “돈 때문에 부모·형제를 버린 패륜아”라는 사회적 낙인이다. 가해 가족들은 이 약점을 너무나 잘 알기에 분쟁 발생 시 언론 플레이로 진흙탕 싸움을 유도한다. 이미지 타격을 우려한 스타가 뻔히 알면서도 소송을 망설이는 본질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이는 무조건적인 가족애가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가족이라도 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한다. 사랑과 믿음은 마음에 담고, 돈과 권리는 문서에 명확히 담아야 관계도, 재산도 지킬 수 있다.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저자 소개=노종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현재 법무법인 존재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구하라,박수홍, 오메가엑스, 선우은숙 사건 등 굵직한 연예계 분쟁을 수행한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문가입니다.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법률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2026.01.23 06:00
예능

[김지욱 저작권썰.zip]㉖ ‘싱어게인’ 저작권의 시간

2020년 첫 방송을 시작으로 네 번째 시즌, 햇수로 6년째 이어진 JTBC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 ‘싱어게인’은 여러 시즌을 거치며 수많은 감동을 남겼습니다. 현존하는 장수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인 만큼 방대한 ‘저작권의 역사’를 함께 담고 있기도 합니다.첫 시즌부터 이번에 막을 내린 ‘싱어게인4 무명가수전’까지, 프로그램의 음악저작권 업무를 맡아온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은 함께 공조했던 SLL 음악사업국 천단비 차장과 함께 ‘싱어게인 저작권 - 보이지 않는 곳의 치열한 현장 후일담’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천단비 차장은 지니뮤직, 뮤직앤뉴 등에서 다수의 음악 IP 사업을 이끌어 온 콘텐츠 산업 전문가로 현재 싱어게인을 비롯해 JTBC의 다양한 음악 IP 사업을 총괄하는 SLL의 음악사업국에 근무하며 방송과 음악 산업을 잇는 음악 IP 유통 전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잊힌 곡을 다시 부르다 ‘싱어게인’은 한동안 잊힌 곡들을 재조명하며 과거를 기억하는 세대에게는 추억을, 새로운 세대에게는 또 다른 발견을 동시에 안기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추정 효과가 아닌 유튜브 조회수라는 분명한 수치로 확인되기도 합니다.출발점이었던 시즌1에서는 이무진의 ‘누구 없소’(4280만 회), 이승윤의 ‘HONEY’(2244만 회)가 견인한 신드롬을 발판으로, 시즌2에서 김기태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2608만 회), 신유미의 ‘HOW YOU LIKE THAT’(1046만 회) 등으로 프로그램의 브랜드를 공고히 했습니다다. 이어 시즌3에서는 유정석의 ‘질풍가도’(1909만 회), 김수영의 ‘백만송이 장미’(1057만 회)가 화제를 이어갔고, 이번 시즌4 역시 도라도의 ‘세월이 가면’(407만 회), 이영훈의 ‘일종의 고백’(348만 회), 슬로울리의 ‘명태’(347만 회) 등이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천단비 차장은 이러한 ‘싱어게인’의 성과에 대해 ‘저작권적으로도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정의하며, 저작자 관점에서 새로운 맥락 속에 재해석되고 이후 다시 소비되는 과정 속에 창출되는 새로운 가치의 순기능을 상기했습니다.“저작자 관점에서 원곡의 존재가 대체될 정도가 아니라면 다시 불리고 기억되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SLL은 지난 8년간 ‘싱어게인’을 비롯해 ‘프로젝트7’, ‘피크타임’ 등 JTBC 주요 음악 프로그램 및 OST를 제작하며 견고한 음악 콘텐츠 IP 산업 구조를 구축했고 여러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그 중 ‘싱어게인’은 방송 익일 발매 음원이 차트를 장악하는 대표적인 효자 IP로 꼽힙니다.하지만 음원 시장은 뚜렷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발매되는 음악의 수는 급증했고, 방송 노출만으로 성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천 차장은 이에 대해 “이전에 비해 방송의 영향력이 줄어든 감이 있고, 발매되는 음악의 숫자 자체가 많아지다 보니 기성 가수들도 예전과 같은 음원 성적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경쟁이 더 치열해진 상황”이라며 이 변곡점을 ‘감상형’과 ‘시청형’ 음악의 분화로 설명했습니다.“요즘은 유튜브를 통해 시청형 음악으로 활발히 소비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꼭 음원 발매만이 선택지는 아니라서,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유통 구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의 경계선에서 완성된 무대들2라운드 ‘시대별 명곡팀 대항전’에서 예상 이상의 감동을 안긴 ‘바람이 분다’는 이번 시즌 저작권 업무의 최대 난제였던 사례입니다. 승인 과정은 끝까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최초로 전달된 데모 파일은 잘못 전달받은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원곡의 정서와 결이 다른 거친 록사운드의 해석이었습니다. 원작자로부터 거절될 수 있다는 우려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해당 라운드 저작권 최종 마감 시한에 임박해 가까스로 곡을 확정할 만큼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올 시즌 대망의 우승을 거머쥔 이오욱이 부른 90년대 레전드 록발라드 ‘서시’ 역시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단 한번도 음원 발매된 적이 없었던 작품이기에 그만큼 선곡 단계부터 제작진과 사업팀 모두에게 각별한 신중함이 요구됐습니다. 원작자와의 긴밀한 협의 끝에 비로소 진행을 할 수 있었고,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시간은 문자 그대로 산고에 가까웠습니다.대표적인 두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저작권은 단지 법률 검토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작자의 의사와 정서,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관계를 유지하는 일까지 포함된 영역입니다. 천 차장 또한 지난 과정들을 떠올리며 “시즌이 지속되다 보니 과거에 맺었던 관계들이 이후 시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법적 문제도 있지만, 저작자들과 관계 또한 중요하다 보니 관계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저작권 전문 에이전시의 역할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주)메이저세븐이엔엠 역시 ‘싱어게인’이 시작되기 약 3개월 전부터 합류해 긴밀하게 소통하며 저작권 사안을 조율해 왔습니다.천 차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작자가 ‘난 이거 절대 승인 못한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진행이 불가능하다”면서 “(사내) 법무팀에서도 (개별 사안에 대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다’는 시원한 답변을 하는 것을 사실 어려워한다”고 덧붙였습니다.이어 “제작 시간은 제한적인데 결론이 나오기까지가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며 “준법적인 부분은 지켜야 하고 저작자들과 관계도 중요하고, 두 가지를 다 고려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제작 현장 속 시간 압박의 고충을 전했습니다.저작권을 둘러싼 판단은 곡에 얽힌 저작자의 과거의 경험, 기억, 감정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저작자에게는 반가운 재조명이지만, 또 다른 저작자에게는 고민을 안기는 문제입니다. 무대 위의 감동은 몇 분이지만, 저작권은 그 무대가 언제 완성될지를 결정짓는 가장 첫번째 변수입니다. 오늘도 제작 현장 어딘가에서는 그 시간의 무게를 견디며 저작권의 변수 해결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6.01.19 05:40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㉕ 저작권, 결론은 있지만 기록될 수 없는 이야기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콘텐츠 네트워크 생태계가 구축된 이후 ‘저작권’이라는 권리는 분명 이전에 비해 훨씬 강력한 위상을 갖게 됐습니다. 플랫폼과 알고리즘을 매개로 콘텐츠가 순식간에 확산되는 환경에서, 저작권은 창작자를 보호하는 제도이자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장치가 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점점 더 자주 윤리적 비난의 언어로 오용되고 있기도 합니다.저작권 분쟁 기사를 읽다 보면 묘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쪽의 목소리는 크게 남아있지만, 그 상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사건은 늘 새롭지만, 논쟁은 늘 제자리입니다. 대형 플랫폼 혹은 채널이 중소 창작자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반대로 창작자가 계약 범위를 넘어 2차 활용을 하거나, 크레딧이 누락 또는 오기재되는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분쟁이 공개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음악, 영상, 웹툰을 가리지 않고 저작권 분쟁의 결말은 대개 판결문도 공식적인 해명도 남지 않은 채, 그 침묵의 결과만 각자의 몫으로 남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누가 옳았는지가 아니라, 그 결론이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이러한 현상은 저작권 제도의 옳고 그름 이전에, 콘텐츠 산업이 작동하는 방식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소송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문제 있으면 신고하고, 소송하면 되겠지.’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른바 ‘법적 조치’, 즉 ‘소송’이 이루어지면, 그 판결에 따라 리딩케이스가 생기고 학습효과가 누적되며 원칙이 강화되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그러나 콘텐츠 산업의 현실적 특성은 ‘여론’이라는 변수가 더해집니다. 이 산업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이미지와 신뢰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이겨도 남는 것이 없고, 지는 순간 잃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작권 소송이 끝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쟁은 판결이 아니라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그 합의서에는 거의 예외 없이 비밀 유지 조항, 즉 ‘침묵’을 포함합니다.◇ 왜곡된 인식 vs 기울어진 사회적 인식 저작권 소송에서 실제로 강한 위치에 있는 쪽은 대개 입장을 밝히지 않습니다. 소송을 이어가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은 물론, 공개적으로 분쟁을 끌고 가는 순간 양쪽 모두 이미지 손상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콘텐츠 산업 속에서 오늘의 상대방은 내일의 동반자가 될 수 있기에 분쟁은 가능한 한 조용히 정리하는 것이 모두에게 합리적인 선택지가 되는 것입니다.이렇게 분쟁이 합의로 끝나면, 공식적인 승자는 기록되지 않고 비밀 유지 조항만이 남습니다. 법적으로 유리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긴 사람’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덕 혹은 여유의 침묵이 아니라 계약상의 의무이자,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반대로 말하는 쪽은 대부분 ‘패자’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쪽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중 역시 감정이 분명하고 자극적인 이야기를 더 쉽게 소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장에 남는 것은 늘 한쪽의 목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저작권 이슈에 대해서 행사한 쪽은 ‘피해자’가 되고, 문제 제기를 당한 쪽은 ‘가해자’로 인식된 채로 남을 뿐 뚜렷한 결론을 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무단 사용이나 계약 위반처럼 명확한 침해 사례조차 분쟁은 조용히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할 수 있었던 쪽의 이야기, 그리고 ‘침묵’의 여운우리가 접하는 저작권 분쟁의 이야기는 전체의 평균이 아니라, 말할 수 있었던 쪽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논란은 사그라들고, 억울함의 여운만 남습니다. 그렇게 저작권은 반복해서 ‘악역’을 맡게 됩니다.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은, 저작권 제도에는 분명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지점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콘텐츠 시장 및 소비 트렌드가 근본적으로 변해버린 지금, 그리고 AI 기술이 창작 방식 자체를 재편하고 있는 시대를 맞아 저작권 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 및 손질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입니다.그러나 동시에 우리 사회가 ‘저작권’에 대해 어떤 시각으로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저작권 소송이 끝까지 가지 않는 이유, 그리고 그 끝에 남는, 결과가 아닌 침묵의 의미를 우리 사회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논의는 언제나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제도의 허점과 구조의 특성이 어우러져 빚어낸 현상임에도, 우리는 이를 윤리적 언어로만 재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침묵은 진실의 부재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콘텐츠 산업을 장식하는 화려한 조명 뒤편에서, 수많은 이해관계와 선택 끝에 남겨진 가장 현실적인 결론일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둘러싼 논의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분노와 비난에 앞서 이 침묵의 의미를 먼저 해석해야 합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6.01.12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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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㉓ 로제부터 AI까지, 2025년 음악 저작권 이슈 결산

올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 음악 저작권을 둘러싼 중요한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 중 일부는 ‘저작권썰’을 통해 함께 짚어보며 이야기 나누어 보기도 했습니다.무엇보다 크게 체감됐던 변화는 콘텐츠 환경의 급격한 전환이었습니다. 유튜브와 틱톡을 중심으로 한 숏폼 콘텐츠의 확산과 AI의 등장으로 음악 저작권은 더 이상 소수 전문가들의 논의 주제나 추상적 개념에 머물지 않고 창작자와 플랫폼, 이용자 모두가 체감하고 공감하는 ‘현실적인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이제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올해 있었던 음악 저작권 이슈들을 크게 세 개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 로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탈퇴 선언올해 초, 대중과 업계의 시선을 동시에 사로잡은 음악 저작권 이슈는 지난 2024년 글로벌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함께 발표한 ‘아파트’가 전 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한 블랙핑크 멤버 로제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탈퇴한 소식입니다.이것은 로제가 ‘왜 탈퇴했는가’라는 개인적 선택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국내 안에서의 창작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온 기존 한국 음악 산업의 저작권 관리 구조 vs 점차 글로벌 시장으로 무대가 확장돼 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글로벌 활동을 병행하는 아티스트의 권리 관리 방식’ 전반에 대해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내포합니다. ◇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 정작 저작권은…올 한 해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케데헌’이 글로벌 시청자들을 사로잡으며 말 그대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작품 전반에 녹아든 K팝 음악은 국내 프로듀서 다수가 제작에 참여해 트렌디한 감각과 높은 완성도를 구현하며 콘텐츠 흥행을 견인한 핵심 요소로 기능했습니다.그러나 이런 눈부신 성과의 이면에는 한국 프로듀서들의 손에서 탄생한 음악임에도 그 저작권의 상당 부분이 한국이 아닌 해외에 귀속돼 있다는, 드러나지 않은 다소 안타까운 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작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플랫폼으로 재편되고 있는 콘텐츠 제작 환경의 추세로 ‘누가 만들었는가’와 ‘누가 권리를 갖는가’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음악 저작권의 관리 및 귀속 구조가 지닌 현재의 모습과 그 한계를 동시에 드러내며 향후 음악 저작권 관리 구조를 어떻게 보완하고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사례로 남았습니다.◇ AI 기반 창작 음악의 저작권 등록 불허 정책과 입증 책임 논란2025년의 저작권 지형을 돌아보면, AI를 둘러싼 첨예한 논란들이 짙게 각인된 한 해였습니다.AI가 일상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AI로 생성한 음원을 인간의 창작물로 등록해 저작권료를 수령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파장이 크게 확산되며 AI 활용의 범위와 창작의 주체를 둘러싼 논의는 현실적인 분쟁의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한편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AI 산출물의 저작권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AI가 아닌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당사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어디까지가 ‘도구로서의 AI 활용’이고 어디부터가 ‘창작 주체로서의 AI’인지, 그 경계를 어떤 방식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과 함께 혼란만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중요한 것은 제도와 판단 기준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나아가 ‘기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보다 ‘제도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되묻는 저작권의 역사 위에 놓인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 음악 저작권의 확장, 콘텐츠 산업과 글로벌 협업의 최전선에서2025년은 음악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가 다채로운 형식과 스케일로 확장된 한 해였습니다. SBS ‘우리들의 발라드’, ‘비 마이 보이즈’와 ENA ‘언더커버’, Mnet ‘월드 오브 스우파’, ‘보이즈2플래닛’, ‘스틸하트클럽’, ‘힙팝프린세스’ 그리고 MBN ‘현역가왕3’, JTBC ‘싱어게인4 무명가수전’ 등 음악 저작권을 전면에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연이어 대중과 만났습니다.이 과정에서 음악 저작권은 콘텐츠의 전제를 이루는 핵심 요소이자 방송과 OTT 플랫폼, 유튜브 등 매체를 아우르며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콘텐츠 기획과 완성도를 지탱하는 핵심 키워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 ㈜메이저세븐이엔엠이 손꼽는 글로벌 협업 실무 중 하나는, 한국과 호주의 제작진이 공동으로 제작하고 미국의 글로벌 플랫폼 애플TV+를 통해 공개된 ‘KPOPPED’로 한국, 호주, 미국이 협업한 사례입니다. 이 콘텐츠는 보이즈 투 맨, 메건 디 스텔리언, 라이오넬 리치 등 기라성 같은 글로벌 아티스트들과 있지(ITZY), 키스오브라이프 등 정상급 K팝 아티스트들이 K팝을 매개로 컬래버레이션 무대를 선보이며 K팝의 위상과 음악 저작권의 확장 가능성을 동시에 체감하게 했습니다.돌이켜보면 2025년은 음악 저작권이 더 이상 콘텐츠의 ‘뒷단’에 머무르지 않고, 기획의 출발점이자 글로벌 협업의 공통 언어로 기능하기 시작한 전환의 시기였습니다. 저작권과 콘텐츠를 잇는 역할은 한층 더 정교해질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그렇게 2025년은, 음악 저작권이 글로벌 협업으로 확장된 콘텐츠 산업 속에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핵심 과제로 견고하게 자리잡은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다가오는 2026년에도 콘텐츠 산업 현장 속, 다양한 저작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29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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