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방송인 박나래가 자신에게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20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박나래의 전 매니저 신모씨와 이모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박나래의 증인 채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로 정하고, 박나래의 증인신문에 약 2시간 30분을 할애하기로 했다. 전 매니저들이 금전 요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당시 상황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이 법정에서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씨 측은 처음으로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9일 첫 공판에서는 수사 기록을 검토하겠다며 의견을 유보했지만, 이번에는 퇴직 후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수당을 요구한 것일 뿐 협박이나 공모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씨도 앞선 공판에서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퇴직에 따른 정당한 금전 청구였으며, 언론 제보를 대가로 돈을 받아내려 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두 사람이 박나래 측에 금전을 요구하면서 각종 의혹 제기를 압박 수단으로 삼았다고 보고 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인센티브 명목으로 2억 5000만원을 요구하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문제를 거론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 역시 퇴직금과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면 성희롱 및 대리 처방 의혹 등을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의 법적 갈등은 지난해 12월 시작됐다.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의 갑질과 불법 행위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고소하자 박나래도 공갈미수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박나래는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