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이진호/사진=연합뉴스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미디언 이진호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진호와 검찰 모두 항소 기한인 지난 8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1심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진호는 당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진호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후 이진호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하지 않으면서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진호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664차례에 걸쳐 총 8억7000여만원을 도박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난해 9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인천에서 경기 양평까지 약 70㎞를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이진호는 2024년 불법도박 사실이 알려진 뒤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유화연 기자 ohway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