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NJZ)가 7일 오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3.07/
뉴진스 뮤직비디오 감독판 공개를 둘러싼 어도어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이 나온다.
서울고등법원은 29일 오후 2시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번 소송은 신 감독이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편집판을 돌고래유괴단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어도어는 해당 영상이 사전 합의 없이 무단으로 공개됐다며 삭제를 요구했고, 신 감독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재임 당시 구두 합의를 거쳐 영상을 공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어도어는 영상 게시를 문제 삼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어도어가 청구한 11억원 가운데 신 감독 개인을 상대로 한 1억원의 청구를 제외하고,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