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3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여섯 번째 변론을 맞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2일 오후 3시 30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6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달 10일 열린 5차 변론기일에서는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 자료의 공개 범위를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어도어 측은 매출액과 거래처 정보 등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를 모두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다니엘 측은 감정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린 자료를 제출하고 다니엘 측 전문가가 관련 자료를 열람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앞선 변론에서는 뉴진스의 독자 활동과 다니엘의 전속계약 위반 여부, 손해배상 책임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다른 멤버들과 달리 독자적인 활동을 추진하며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다니엘 측은 이를 부인하며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2024년 11월 뉴진스 멤버 전원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시작된 갈등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멤버들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청구 금액은 430억 9000만여 원이었으나 이후 330억 9000만여 원으로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