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사진=빅히트 뮤직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에서 진행된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버지니아 동부연방법원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각) 멜리사 메이스가 방탄소년단과 소속사 빅히트뮤직, 모회사인 하이브와 하이브 아메리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을 기각했다.
메이스는 8월 25일 방탄소년단 측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메이스는 표절을 주장하기만 할 뿐, 유사성을 입증할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이에 레오니 브린크마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9월 18일 최초 소장에 대해 “법적으로 타당한 청구 원인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우선 기각 처분했다.
법원은 메이스에게 10월 9일까지 소장 보완 기회를 줬고, 메이스는 8일 수정 소장을 다시 재출했다. 하지만 브린크마 판사는 수정 소장에 대해 기각 명령을 내리며 방탄소년단과 하이브의 승소로 소송을 종결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현재 정규 5집 타이틀곡 ‘스윔’ 관련 저작권 소송도 진행 중이다. 미국 작곡가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이 자신들이 지난해 3월 완성한 동명 데모곡과 ‘스윔’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며 소장을 낸 건데, 방탄소년단 측은 “원고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스윔’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곡”이라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