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권리구제 공로 인정…공공기관 자문·대학 및 의료법 강의 활동
-토지 소유권 분쟁·부동산 민형사·강제집행 분야 사건 수행
신정민 변호사(사법시험 44회)가 28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6 올해를 빛낸 인물’ 시상식에서 법조인 대상을 수상했다.
신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 지원을 이어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받았다.
현재 법무법인 서정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 전국택시공제조합, 성동구청 등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
법률 교육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연세대와 이화여대, 건국대, 숭실대 등에서 창업지원 관련 법률 강의를 진행했으며, 경기도 의사회를 대상으로 의료법 강의도 하고 있다.
최근에는 토지 소유권 분쟁과 부동산 민·형사 사건 등을 다수 수행하며 토지·부동산 분야의 업무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강제집행 분야를 주요 업무로 다루고 있으며 종중토지 소유권 분쟁과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등 관련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신 변호사는 “의뢰인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하는 동료 변호사와 법인 구성원들 덕분”이라며 “항상 책임감을 바탕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뢰인이 역경을 딛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억울하게 권리를 침해당하는 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우 기자 nt1p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