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페이블컴퍼니는 27일 공식 입장을 통해 “홍민기는 최근 A씨의 일련의 행위와 관련해 지난 21일과 24일 A씨를 사문서위조, 공갈미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향후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며,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객관적 조사와 결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대한 섣부른 판단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무분별한 확대·재생산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또 소속사 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2시 홍민기 자택에 찾아와 벨을 누르고 큰 소리로 울고 욕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에서 119 공동대응을 요청하여 결국 A씨는 구급차로 이송됐다.
소속사는 “경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일 A씨를 상대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홍민기와 교제 중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법무법인을 통해 홍민기와 소속사에 보낸 ‘불법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예고 통보’ 내용 증명을 공개했다.
이어 추가 폭로를 통해 홍민기와 교제 중 임신했으며, 임신 사실을 알린 뒤 홍민기가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홍민기 소속사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A씨의 임신 및 중절 수술 관련한 주장에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A씨는 배우에게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준 적도 없고, A씨의 주장과 달리 배우가 A씨에게 낙태를 종용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도 결단코 없다”고 말했다.
이하 페이블컴퍼니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홍민기 배우(이하 ‘배우’)의 소속사 페이블컴퍼니입니다.
배우는 최근 A씨의 일련의 행위와 관련하여 2026년 8월 21일(금) 및 8월 24일(월), A씨를 사문서위조, 공갈미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당사와 배우는 향후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며,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의 객관적 조사와 결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대한 섣부른 판단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무분별한 확대·재생산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8월 23일 발생한 일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A씨는 2026. 8. 23.(일) 새벽 2시경 또다시 배우의 이태원 집에 찾아와, 벨을 누르고 큰 소리로 울고 욕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당일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에서 119 공동대응을 요청하여 결국 A씨는 구급차로 이송되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일 A씨를 상대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도 내렸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