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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넛, 키디비 성적 모욕 혐의 유죄…집유 2년·사회봉사 160시간 [종합]
래퍼 블랙넛(30·본명 김대웅)이 동료래퍼 키디비(28·본명 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등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현덕 부장판사)는 10일 성적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블랙넛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요하게 피해자를 조롱하며 추가 피해를 가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이나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힙합 장르의 특성을 고려해도 (표현이)저급하고 성적인 비하 글을 SNS에도 올린 점 등을 고려하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했다.블랙넛은 그간 재판에서 "키디비를 비하하거나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해 온 바, 항소 가능성도 남아 있다. 블랙넛 변호인은 "판결서 내용에 대한 이유와 법리 등을 상세하게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랙넛은 이번 선고에 대해 "힙합 음악 하는 분들이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블랙넛은 저스트뮤직의 컴필레이션 앨범 '우리 효과' 수록곡 '투 리얼'(Too Real) 등의 가사를 통해 키디비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 재판에 섰다. 가사에는 "걍 가볍게 x감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처먹어 니 bitch는 걔네 면상 딱 액면가가 울엄마의 쉰김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밖에 'Indigo Child'(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보고 x쳐봤지)와 미발매곡(마치 키디비의 xx처럼 우뚝 솟았네, 진짜인지 가짜인지 눕혀보면 알지 허나 나는 쓰러지지 않고 계속 서있다 bitch)을 개인 사운드클라우드에 업로드 하는 등 3차례나 키디비를 모욕하고 추행하였으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키디비를 태그하고 김치녀로 비하한 혐의도 있다. 또 2016년 2월과 9월, 2017년 7월과 9월 총 네 차례 공연에서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자위 퍼포먼스를 하는가 하면 관객들 앞에서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01.10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