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넛(김대웅)이 키디비(김보미)와의 민·형사상 소송에서 모두 패소, 키디비 측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전했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블랙넛에게 '2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블랙넛은 지난 2017년 자작곡 '투 리얼(Too Real)'에서 키디비를 성적 모욕하는 가사를 써 키디비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블랙넛이 네 차례 공연에서 키디비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도 공소 사실에 추가됐다.
블랙넛은 2019년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 받았다. 블랙넛은 즉시 항소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결이 나왔고 대법원 역시 상고기각판결을 내리며 범죄가 최종 확정됐다.
또한 키디비는 민사소송도 추가 진행했다. 1심에서 무변론 판결을 받아 승소했지만 블랙넛은 반성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배상금 액수를 줄여달라"고 항소했다. 이에 법원은 일부를 감액, 최종 2500만원 및 지연이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키디비 측은 "키디비는 분명한 범죄 피해자이고, 잘못된 사실 관계도 바로잡고 싶다"며 "그동안 블랙넛은 형사 고소 이후 힙합 공연 등에서 '합의금 때문에 힘들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키디비에게 '합의금 때문에 소송을 진행한다'는 식의 악성 댓글 및 DM을 보냈다"고 알렸다.
이어 "키디비는 단 한 차례도 합의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블랙넛 측에서 수차례 합의를 요청했지만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고, 합의자체를 거부해 왔다"며 "그러나 지금까지도 키디비는 블랙넛의 성범죄를 모방하는 성적 희롱 악플 및 DM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그동안 몇 차례 악플 고소를 진행한 적이 있지만 이 역시도 키디비는 악플러들에게 단 한 번도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더 이상 키디비에 대한 성적 희롱 및 악플에 대해 묵과하지 않고 더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