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블랙넛에게 2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블랙넛은 지난 2017년 자작곡 '투 리얼(Too Real)'에서 키디비를 성적 모욕하는 가사를 써 키디비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블랙넛이 네 차례 공연에서 키디비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도 공소 사실에 추가됐다.
블랙넛은 2019년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 받았다. 블랙넛은 즉시 항소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결이 나왔고 대법원 역시 상고기각판결을 내리며 범죄가 최종 확정됐다.
또한 키디비는 민사소송도 추가 진행했다. 1심에서 무변론 판결을 받아 승소했지만 블랙넛은 반성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배상금 액수를 줄여달라"고 항소했다. 이에 법원은 일부를 감액, 최종 2500만원 및 지연이자 배상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