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부산에 출몰한 상어 ‘부캉이’를 생중계하던 유튜버가 출입이 통제된 항만 보안구역에서 무단 촬영을 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해양경찰서는 국가보안시설을 무단 촬영한 혐의로 유튜버 A씨를 현장에서 적발해 조사 중이다.
A씨는 부캉이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육상으로 접근했으나 통제선에 가로막혀 진입하지 못하자,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해상 순찰 도중 4부두 보안구역 안쪽에서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던 A씨 일행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했다.
다만 A씨는 불법 촬영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는 “불법이 되지 않도록 합법적인 방법으로 촬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리 요청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정당한 출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항만시설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