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에게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거액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 매니저들의 두 번째 재판이 열린다.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박나래의 전 매니저 신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두 사람은 박나래의 사생활과 회사 자금 사용에 관한 의혹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압박하며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인센티브 명목으로 2024년 회사 매출의 10%인 약 2억 5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신씨 측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박나래 측에 요구한 금액은 퇴직 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돈이었으며, 언론 제보를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신씨는 박나래의 회사 자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으로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약 44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박나래의 승낙을 받은 이체였다며 불법적으로 돈을 가로챈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의 갈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의 갑질과 불법 행위 등을 주장하며 고소에 나섰고, 박나래 역시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공갈미수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박나래는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한편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고소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특수폭행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나래는 술잔을 던진 행동 자체는 인정했지만, 상대방을 향해 던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유화연 기자 ohway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