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의장. (사진=하이브 제공)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의 소송전이 여전히 뜨겁다. 방 의장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요구한 42억 원대 대여금 반환 건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 의장이 지난 4월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며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지급명령 건이 지난 5월 받아들여지며 민 전 대표에게 42억 106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민 전 대표가 지난 7월 이의제기를 신청하며 지급명령의 효력은 사라졌다. 이후 사건은 정식 대여금 소송으로 전환됐다.
두 사람 사이의 금전 거래는 2023년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민 전 대표는 하이브로부터 어도어 주식 57만 3160주(17.8%)를 약 37억 3800만 원에 매입했는데, 이 가운데 37억 원을 방 의장에게 빌렸다.
해당 거래는 사인간 거래로 변제기일 도래에 따른 대여금과 이자 반환이라는 게 하이브 측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37억 원이 원금이고, 나머지 5억여 원은 연 4.6%의 이자를 적용한 금액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전대차계약서상 변제기일 및 상환 방식 등 계약 세부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으나 만기가 된 시점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 공교롭다. 특히 지난 2월 해당 소송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며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6억 원의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하이브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해당 재판도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라는 점에서도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일간스포츠에 “이번 대여금 소송은 2023년 어도어 지분 취득 당시 주주간계약과 연계돼 발생한 건”이라며 “이미 1심 법원이 하이브 측에 255억 원 규모의 풋옵션 매매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만큼, 본안 소송이 최종 확정되면 당연히 상계 및 정산될 사안임에도 하이브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풋옵션 대금 지급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연관된 대여금에 대해서만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 태도”라고 반박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본안 소송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될 사안임에도 굳이 별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순수한 법적 대응 이상을 염두에 둔 불필요한 공세로 비쳐질 뿐”이라며 “다가오는 본안 소송에 성실히 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권리관계와 정산을 명확히 매듭지을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항소심 첫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1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