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사건 후 사내 제도 개편으로 계약이 종료된 프리랜서 기상캐스터와 관련, ‘부당 해고’라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MBC 기상캐스터로 일했던 최모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위원회는 최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MBC의 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최씨는 2018년 MBC 기상캐스터 공채로 입사한 후 1년 단위 프리랜서 용역계약 형태로 올해 2월까지 근무했다. 계약이 종료된 건 2024년 고 오요안나 사망 사건으로 인해 MBC가 제도 개편을 단행하면서다. MBC는 지난해 9월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대신 정규직 ‘기상기후 전문가’를 채용하겠다고 발표했고, 최씨를 포함한 기존 기상캐스터 4명 전원과 계약을 종료했다.
최씨는 MBC가 방송 스케줄을 더 이상 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을 사실상 해고했다며 지난 5월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MBC 관계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은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정반대여서 노무관리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구체적인 판단이유가 담긴 판정서를 받아본 뒤 향후 대응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