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혐의로 피소된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테이블 위 소주병을 집어 든 것은 맞지만 물리적 폭행이나 조폭을 동원한 협박은 없었으며, 허위 사실을 앞세운 무리한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3일 승리의 법률대리인 윤재빈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과거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로서 또다시 이런 일로 심려를 끼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과거의 잘못과 별개로 이번 사건이 실제 경위와 다르게 알려지고 있어 부득이 그 경위를 설명드린다"고 밝혔다.
대리인에 따르면 사건은 8월 8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일어났다. 변호사는 "지난 8월 8일 승리가 지인 두 명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일면식 없는 남성(이하 고소인)이 합석을 요청했고 거듭 거절했지만 허락 없이 빈자리에 앉았다"며 고소인이 "제안할 사업이 있다"며 자리를 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리가 고소인에게 술을 한 잔 따라주고 연락처도 알려줬다. 이후로도 계속되는 퇴거 요청에 고소인이 응하지 않자 언성이 높아졌고 승리가 소주병을 집은 사실은 있다"면서도 "당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행동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폭행 및 협박 의혹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도발에 따른 감정적 마찰이었을 뿐, 고소인의 주장처럼 승리가 소주병을 상대에게 휘두르거나 이를 이용하여 가격한 사실은 없다", "승리는 소주병을 사람에게 휘두르거나 이를 이용해 가격한 적이 없고, 조직 폭력배를 동원해 누군가를 해치겠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승리 측은 소란 이후 양측이 원만히 헤어졌다고 주장했다. 고소인이 당일 "다음 주에 보자", "다음 주에 사업계획서를 들고 가겠다"는 문자를 보냈으나, 며칠 뒤 돌연 태도를 바꿔 경찰에 고소했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고소 이후 고소인 측에서 합의를 요청하는 연락이 왔었지만, 승리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힐 것"이라며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하는 방식으로는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다",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몫이라고 생각하며, 승리는 앞으로도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승리는 지난 2019년 이른바 '버닝썬 사태'로 빅뱅을 탈퇴했다. 이어 상습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뒤 2023년 2월 출소했다.
김우중 기자 ujkim5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