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가 주주간계약 해지 문제를 놓고 다시 법정에서 맞붙는다. 1심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지 주목된다.
16일 민 전 대표 측에 따르면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오는 12월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 2월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하이브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모색한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주주간계약을 해지할 만큼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이브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소송은 민 전 대표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하이브는 지난 2024년 민 전 대표와의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지만, 민 전 대표는 계약이 유효하다며 보유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했다. 계약 해지의 정당성에 따라 주식매매대금 지급 의무도 달라지는 구조다.
1심에서는 두 사건을 같은 재판부가 심리했다. 법원은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서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별도로 진행된 풋옵션 소송에서도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서로 다른 재판부에 배정됐다. 민 전 대표 측은 풋옵션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 전 대표 측은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법리를 토대로 항소심에도 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