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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이하 대중위)가 추진 중인 대규모 페스티벌 ‘패노메논’ 특혜 논란에 직접 입장 표명을 표명했다.
최 장관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최근 일부 언론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 “대중위가 출범한 지 갓 1년 된 ‘민관 참여형’ 기구인 데다, ‘패노메논’ 프로젝트 역시 구체적인 기획과 협의가 한창 진행되는 단계여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못하다 보니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듯하다”며 주요 지적 사항별로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우선 JYP엔터테인먼트가 ‘패노메논’ 국내 상표권을 단독 출원한 경위에 대해 ‘패노메논’ 구상은 지난해 10월 1일 대중위 출범식에서 처음 공식 발표된 것을 언급하며 “당시 행사의 공식 명칭이 대외에 전격 공개됨에 따라 제3자가 악의적으로 상표권을 선점하거나 브랜드 권리를 가로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대중위는 갓 출범해 사무실이나 전담 행정 인력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여서, 저와 박진영 공동위원장의 합의하에 브랜드 권리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자 JYP엔터테인먼트가 대중위를 대신해 먼저 권리를 확보해 놓기로 임시 조치를 취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표권 지분 양도 계획에 대해서는 “올해 3월 말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지난 9월 17일,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최종 통지받았고, 현재 본격적인 회사 설립 절차를 밟고 있다”며 “10월 안에 전담 법인의 설립이 완료되면, JYP엔터테인먼트는 보유 중인 ‘패노메논’ 국내 상표권 지분 50%를 이 법인에 양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나머지 50%의 지분은 이미 지난 4월 정부(문체부) 명의로 정식 이전된 상태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상표권 역시 민간 전담 법인 설립 지연 및 예산 현실적 제약 등으로 JYP엔터테인먼트가 선제적으로 출원했으나, 향후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면 국내와 동일하게 정부와 전담 법인에 지분을 양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 사업에 민간과 상표권 지분을 나누는 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패노메논’ 성패의 핵심이 K팝 대표 아티스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메인 행사의 기획·연출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대중위가 행사 전반을 설계하고 민관 협업으로 진행하는 형태이지만, 핵심인 메인 행사는 4대 기획사가 참여해 만든 전담 법인을 중심으로 치러지는 구조”라며 “따라서 상표권의 지분 역시 역할과 기여도를 고려해 정부와 전담 법인이 5:5로 공동보유하도록 결정한 것이며, 이는 결코 특혜가 아니”라고 말했다.
공익성 담보 방안과 관련해서는 “대중위는 매년 ‘패노메논’ 행사의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 공익적 지침을 요구하고, 전담 법인이 이를 받아들여야 ‘패노메논’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견제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민간 전담 법인의 주주인 4대 기획사와 합의한 주요 내용에 대해선 “전담 법인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대중위가 의결해 제시하는 제반 사항을 이행한다”, “전담 법인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은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다음 행사를 위해 전액 재투자한다”, “패노메논의 일산 및 창동 콘서트에 참여하는 아티스트 라인업에서 4대 기획사의 비율은 30% 이내로 한정한다” 등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장관은 박진영 공동위원장의 ‘직책수행경비’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그는 “비상근직으로 연봉 등 보수를 받지 않는 건 모두 다 아시는 바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조차 받지 말라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는 생각이다. 공적인 일을 하는데 자기 돈을 가져다 쓰라는 건 좀…”이라며 “옆에서 지켜본 박 위원장님은 패노메논 준비, K컬처센터 조성 업무뿐 아니라 대중위의 다른 분과 일들까지 열정적으로 챙기며 엄청난 활동량과 헌신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장관은 오는 7일 열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박진영 대중위 공동위원장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과 국회 앞에 더욱 소상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