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하니가 25일 오후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SBS 가요대전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인천=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4.12.25/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악성 댓글을 단 작성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판사는 지난 7월 하니가 악플러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들은 각각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제기 후 약 1년 4개월 만의 결론이다.
피고들은 하니의 국정감사 출석 기사에 그의 출신 국가를 비하하고 한국어 능력을 조롱하는 원색적인 표현을 비롯해,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피해를 꾸며낸다는 식의 모욕적이고 악의적인 인신공격성 댓글을 남겼다.
재판부는 “비판적 의견 표명과 달리 해당 댓글은 모욕적인 욕설과 인신공격을 담고 있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