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남태현이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3.10.19/
가수 남태현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10월 열린다.
3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2형사부(항소)(나)는 오는 10월 2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남태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판결에 불복한 남태현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도는 0.122%였으며, 제한속도 시속 80km인 구간을 시속 182km로 과속 주행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남태현은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며,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남태현은 지난 2023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더불어 전 여자친구와 함께 필로폰을 공동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24년 1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