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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출판사에 차기작을 독점 연재하겠다고 속여 선인세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웹소설 작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로톡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사기, 도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각 사기죄의 기망 내용, 피해자 수, 편취액 합계,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피해자 B씨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출판사 및 관계자들에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편취금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하게 됐다.
A씨는 인기 웹소설 작가로 활동하며 지난 2022년 1월 한 출판사와 저작권 독점 위임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여러 출판사 및 관계자들과 이중·삼중으로 계약을 맺고 선인세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2억5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A씨가 범행으로 가로챈 돈을 캄보디아 소재 카지노와 불법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이른바 ‘바카라’ 도박에 약 3757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