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와 인터뷰에 임한 김병지 강원FC 대표. 사진=IS 포토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받았다. 일간스포츠가 관련 문서를 확인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 직접 문의한 결과다.
김 대표가 실제로는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지만, 스포츠윤리센터는 일간스포츠에 “신고가 접수됐고, 담당 조사관이 조사했다. 조사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관련 절차는 지난해 12월 3일 시작됐다. 김 대표는 ‘강원FC 선수 영입 및 에이전트 수수료 집행 관련 비리’와 관련해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이후 스포츠윤리센터는 관련 비리 사실을 인지했다며 김 대표의 신분을 신고인에서 피신고인으로 전환했다. 김 대표에게도 문자메시지를 보내 “귀하의 신분이 신고인에서 피신고인으로 전환됐음을 알려드린다”며 “향후 조사 절차 및 일정은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실제 출석 요구가 이어졌다. 일간스포츠가 확보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지난 1월 16일자 출석요구서에는 김 대표의 출석 사유가 ‘25120319호 사건 관련 피신고인 조사’라고 명시돼 있다.
센터는 “사건의 공정한 조사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귀하의 진술을 듣고자 한다”며 출석을 요구했다. 센터에서 보낸 문자에도 '피신고인으로 전환'되었다고 명시했다.
김 대표는 1월 30일 오후 1시 30분 강원도 원주에 있는 스포츠윤리센터 강원지역사무소에 출석해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변호사 동행하에 4시간동안 조사를 받았다.
스포츠윤리센터도 조사 사실을 분명히 했다. 센터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와의 통화에서 “신고가 들어왔고 담당 조사관이 조사했다. 조사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의 조사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최근 불거졌다. 김 대표는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장남의 에이전트 활동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하면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김 대표가 실제로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다. '김 대표가 말하는 ‘조사’가 시작된 적도 없다', '윤리센터는 김 대표를 조사한 적이 없다'며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의 확인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김재원 의원실은 일간스포츠에 '스포츠윤리센터에 확인한 결과, 당시 진행된 절차는 신고 접수 요건을 확인하는 수준의 기초 사실관계 검토였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동일하여 관련 규정상 정식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따라 추가 조사 없이 각하 결정으로 종결된 사안이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