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채널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 캡처 한국을 비방하는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인 유튜버가 일본 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구독자 약 95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을 운영하는 조모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인으로 귀화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7년 전부터 일본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국적을 포기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도 이름이 빠지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받고 있는 형사 사건이 귀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귀화 심사에서는 범죄 경력도 확인한다”며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귀화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무죄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다수 발견됐다”, “비공개 수사까지 합치면 187건”, “국내 실종자가 8만 명에 달한다”는 등의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소개한 영상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지난 2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조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조씨는 “중국인 범죄가 증가해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 영상을 올렸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허위 정보가 해외로 확산될 경우 국가 이미지와 치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외국인의 방한이나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영상으로 얻은 광고 수익 약 2421달러(약 350만 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으로 판단될 가능성에 대비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통신기본법은 허위 사실을 전기통신망을 통해 유포해 자신이나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