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일간스포츠 DB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전 남편인 최병길 PD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했다며 이혼 합의서를 공개했다.
서유리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언제 받을 수 있느냐”는 글과 함께 이혼 합의서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합의서에 따르면 최병길 PD는 서유리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분할금으로 총 3억 2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기한을 넘길 시 2025년 1월 1일부터 연 12%의 지연 이자를 가산한다는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또 최 PD가 서유리의 연예활동을 방해하면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서유리와 최병길 PD는 지난 2019년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가 됐으나 2024년 6월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 이혼 과정에서 서유리는 최 PD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3억원의 채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며, 최 PD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