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기업들의 담합’에 엄포를 놓았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와 직결된 기업들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보다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전력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사업과 관련한 기업들의 담합행위 적발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전체 담합 규모가 6776억원가량임에도 과징금이 491억원으로 책정됐다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얘기를 듣고는 "(담합액의) 20%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7%밖에 매기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주 위원장이 "20%가 상한이지만, 시행령이나 고시 등에 감면 규정이 많아 이렇게 됐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시행령이나 고시를) 빨리 고쳐야 한다.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왜 아직 소식이 없느냐"며 조속한 조치를 주문했다.
이에 주 위원장이 "상반기에 고치겠다"고 답했으나, 이 대통령은 "무슨 상반기냐. 지금 바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한 번 더 주의를 주기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배가 고파서) 계란 한 판을 훔쳐먹은 사건과 차원이 다른 일 아닌가. 계란을 훔친 사람은 꼭 처벌하던데, 기업이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거대범죄를 처벌하는 데에는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나"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최근 검찰이 적발한 밀가루·설탕 등 생필품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분을 주문했다.
주 위원장이 "경종을 울리는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종을 울려서 놀라야 진짜 경종인데, (기업들이) 놀라지를 않더라"며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