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겸 배우 최시원이 악성 게시물 작성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간다.
3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월 10일 최시원이 김 모 씨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최시원은 미국 법원의 절차를 통해 익명 게시물 작성자들의 신원을 추적한 뒤 지난 5월 18일 소장을 접수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은 지난 7월 2일(현지시간) 최시원 측이 엑스(옛 트위터)와 유튜브 이용자 10명의 신원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제기한 증거개시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최시원 측은 엑스와 구글 등 플랫폼 운영사에 게시물 작성자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이후 추적 대상에 오른 10명 가운데 5명의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는 최시원을 겨냥한 악성 게시물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슈주에서 나가라”, “돈 때문에 아이돌 타이틀 붙잡고 있는 거냐” 등의 비난과 함께 “광신도 내란견들은 빨리 박멸해야 한다”는 취지의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시원은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 선고 이후 자신의 SNS에 ‘불의필망(不義必亡), 토붕와해(土崩瓦解)’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를 두고 정치적 해석이 나오면서 온라인상에서 비판과 논란이 이어졌다.
이후 최시원은 지난 7월 7일 SNS를 통해 “침묵은 여기까지. 더 이상 악의를 방관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