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가희가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열린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 VIP시사회 행사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7.21/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가희가 한 화장품 업체와 벌인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지난 19일 동행미디어 시대에 따르면 가희가 화장품 브랜드 ‘가히’ 측과의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가희는 지난 2021년 식이보충제용 상표 ‘카히’ 출원해 상표 등록을 마쳤으나, 화장품 브랜드 가히 측은 자사 브랜드와 이름이 같아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은 가희의 손을 들어줬으나, 특허법원은 화장품 브랜드 가히의 높은 인지도와 미용·건강 목적 제품 간 연관성을 인정해 화장품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가희 측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지난 5월 패소가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