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1심 소송 결과 및 오케이 레코즈 향후 계획 관련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 전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6.02.25/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걸그룹 아일릿이 어도어 소속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온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민 전 대표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청(당시 검찰)에 송치했다. 하이브와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고소한 지 2년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민 전 대표는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한 사실이 없음에도 하이브와 빌리프랩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4월 긴급 기자회견 잘에서 아일릿의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빌리프랩은 “무분별한 억측과 허위 사실로 인해 당사 아티스트와 구성원의 노력과 성과가 폄하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민 전 대표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14일 공식입장을 통해 “원고(빌리프랩)가 변론 재개 사유로 내세운 경찰의 일부 송치 의견은 검사의 공소나 법원의 인정이 아닌 수사기관의 잠정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동일한 경찰서가 과거 하이브의 고발 사건에서 피고의 문제 제기를 ‘창작 윤리에 기반한 경영진의 의무’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것과 비교할 때, 이번 일부 송치 의견은 과거 수사기관 판단과 관련 민사 판결의 내용과 상반돼 객관적 타당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