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와의 대립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를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진행했다.
한편, 지난 22일부터 어도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하이브는 이날 민희진 대표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했고 물증도 확보했다며 고발장 제출을 예고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4.04.25/
빌리프랩, 쏘스뮤직 등 하이브 산하 레이블과 소송 중인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 측이 공소청 송치 관련해 “수사기관의 잠정적 의견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상대의 변론재개 신청에 대해 “시간끌기”라고 유감을 표했다.
민 대표 측은 14일 “하이브 산하 레이블(빌리프랩·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년 4개월간의 심리를 거쳐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선고기일을 앞둔 시점에 원고 측의 변론재개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며 “원고가 재개 사유로 내세운 경찰의 일부 송치 의견은 수사기관의 잠정적 의견에 불과하며, 과거 동일 수사기관(용산서)의 불송치 결정(‘창작 윤리에 기반한 경영진의 의무’) 및 관련 민사 재판부의 배척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돼 객관적 타당성에 의문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가 지난 1일 민 전 대표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청(당시 검찰)에 송치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한 사실이 없음에도 하이브와 빌리프랩을 비방할 목적으로 2024년 4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 표절 의혹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다.
이와 관련해서도 민 전 대표 측은 “아일릿 관련 유사성 문제는 대중과 언론에서 먼저 공론화된 사안으로, 당시 하이브 측의 대응 과정 속에서 기자회견이 열린 배경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실제 당시에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를 전격 추진한 바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그러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 측이 스스로 수차례 재판을 늦추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애초에 실질적인 피해 및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무리한 소송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전 대표가 언급한 빌리프랩의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 2024년 5월 소 제기 이후 2년 넘게 서울서부지법에서 심리가 이뤄졌다. 당초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1월 13일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했으나, 민 전 대표에 대한 송치 결정이 나온 이후인 지난 12일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에 대해 “판결을 앞둔 시점에 재판을 멈춰 세우려는 시도가 거듭 반복되고 있다”며 “개별 사건은 독립적으로 판단돼야 함에도 별개 사안을 끌어들여 판결을 지연시키는 행태는 사법 절차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