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준원/사진=콘티 가수 유준원이 전 소속사 펑키스튜디오에 6억85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펑키스튜디오는 판결액이 실제 피해에 비해 적다고 보고, 유준원을 상대로 기존 30억원 청구액에 추가 손해배상까지 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는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준원에게 6억8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펑키스튜디오는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법원은 이번 1심 판결을 통해 유준원의 무단이탈과 계약 위반 책임을 명백히 인정했다”면서 “1심 판결액이 실제 발생한 피해 및 산업적 파장에 비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항소 진행 시 기존 청구액인 30억원에 더해 추가적인 손해배상액을 더하여 청구하는 방안을 강력히 검토 및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양측의 갈등은 2023년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 종영 이후 시작됐다. 유준원은 최종 1위로 판타지 보이즈 데뷔조에 이름을 올렸지만 계약 조건을 두고 제작사 측과 이견을 보인 끝에 팀 활동에 합류하지 않았다.
이후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의 데뷔조 이탈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1심 판단이 나왔다.
유준원은 지난 3월 신생 기획사 콘티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콘티가 준비 중인 새 보이그룹 멤버로 데뷔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