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지드래곤. (사진=YG엔터테인먼트, 갤럭시코퍼레이션 제공)
가수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7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지드래곤과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를 지난 4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4년 11월 작곡가 A 씨의 고소로 시작됐다. A씨는 지드래곤 등이 자신이 작곡한 곡을 무단 복제해 2009년 솔로 콘서트와 이듬해 발매된 공연 실황 앨범에서 임의 변경해 사용하고 작곡가 표기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이후 YG엔터테인먼트 본사를 두 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으나, 관련 자료와 진술을 종합한 결과 저작권을 침해하려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약 1년 반 동안 이어져 온 저작권 침해 의혹은 경찰 단계에서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