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1심 소송 결과 및 오케이 레코즈 향후 계획 관련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6.02.25/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직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24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은 지난 21일 A씨가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민 전 대표가 2024년 4월 기자회견에서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이후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과정에서 나온 법률대리인의 구두변론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A씨를 직접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함께 피소된 전 어도어 부대표에 대해서도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 이후 팬덤으로부터 인신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당시 SNS에 올린 게시물 등이 알려지면서 공격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