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차은우가 22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열린 한 고급 워치 브랜드 포토월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4.11.22/
가수 겸 배우인 차은우가 국세청이 부과한 약 130억원의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가운데,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했다.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 관계자는 2일 일간스포츠에 “차은우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차은우는 지난달 초 국세청의 130억원 규모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국세청 세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제한된 청구 기한 마감을 앞두고 청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심판은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원 소송에 앞서 조세심판원에 적법성을 판단받는 불복 절차다.
앞서 차은우는 지난 1월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대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환급 절차 등을 거쳐 조정된 약 130억 원의 추징금을 전액 납부했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해 현재 군악대에서 복무 중이며, 오는 2027년 1월 27일 전역 예정이다. 지난 5월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원더풀스’를 통해 시청자들과 만났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