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유재환_[연합뉴스 자료사진]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의 강제추행 혐의 관련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1부(부장판사 장윤선·조규설·유환우)는 16일 오후 2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재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재환 및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유재환에 대한 벌금 500만원이 유지됐다.
유재환은 2023년 6월 SNS에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글을 올려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재환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유재환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유재환은 MBC ‘무한도전’을 통해 얼굴을 알렸다. 최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활동명을 정경으로 바꾸고 혼성 밴드 로즈를 결성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