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만원의 추징 명령을 함께 내렸다.
A씨는 마약 조직의 총책으로 지난해 9~10월 태국에서 세 차례에 걸쳐 케타민 1.9㎏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태국의 클럽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다량의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마약 범죄는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고 수많은 투약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와 함께 기소된 프로그램 개발자 B씨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