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 사진=연합뉴스
방송인 박나래가 1인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박나래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박나래는 2024년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종료 후 모친 A씨를 대표로 한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하면서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박나래는 지난 10일 특수폭행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됐다. 이는 전 매니저들이 갑질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한 데 따른 처분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