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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최소 징역 3년 예상… “사고 직후 합의 봤어야”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 출연한 반건호 변호사는 “김호중이 처음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정도로 벌금형에 사건을 끝낼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술을 마시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합의도 안 했기 때문에 가중처벌 하는 혐의가 적용됐다”며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년 이상 15년이하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반 변호사는 김호중이 소속사 막내 매니저에게 직접 전화해 대신 자수하게 해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더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주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는 이미 실형이 포함된 죄이기에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사고 은폐에 관여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 매니저 장모씨 등 소속사 관계자 3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6.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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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이 부른 나비효과.. 소속사는 임직원 퇴사, 경찰은 강한 자신감 [종합]

점입가경이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의 거짓말이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속속히 밝혀지고 있다. 당초 “소주 열 잔가량 마셨다”던 그의 진술과 달리 경찰은 김호중이 세 병 이상의 술을 마셨다고 판단했다. 우종수 경찰서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김호중의 진술 내용이 저희가 확보한 증거와 달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자백이 유일한 증거도 아니고, 객관적 자료 및 관련자 진술 등이 있어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김호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에 대해서는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진술을 바꿨고, 본인 진술 내용과 경찰이 확보한 여러 증거 자료나 관련자 진술에 아직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호중은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폭탄주 1~2잔과 소주 3~4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호중이 소주 3병가량을 마신 것으로 보고 있다. 음주 운전을 인정하면서도 주량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김호중이 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적용되는데, 김호중은 술은 먹었지만 운전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걸 보여주며 이 조항을 피해 가려 한다는 해석에 힘이 쏠리고 있다. 우 본부장은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자주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음주를 했고, 또 그 음주 행위가 정상적인 운전을 곤란하게 했는지 여부를 개별 인과관계를 통해 판단해 처벌이 가능하다”며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볼 때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김호중 사건과 관련해 임직원 전원 퇴사 및 대표이사직 변경을 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당사는 향후 매니지먼트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피해를 입은 모든 협력사에게도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사후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차선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보도가 처음 나왔을 당시 김호중은 음주 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지난 19일 소속사를 통해 음주 운전 사실을 결국 시인했다. 또한 음주 운전 은폐를 위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훼손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도 받는다. 이광득 생각엔터 대표와 소속사 본부장 역시 증거 인멸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구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김호중과 이광득 생각엔터 대표, 소속사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4일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5.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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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호중 거짓말 탐지 조사 안해…객관적 증거 있다”

경찰은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에 대해 거짓말 탐지 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이날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객관적 증거가 있고 참고인 조사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 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우 본부장은 ‘김씨에 대한 폴리그래프(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냐. (김호중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가 아니다”고 답했다.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 등을 받는다. 법원은 지난 24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 본부장은 김호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로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진술을 바꿨고 본인 진술 내용과 경찰이 확보한 여러 증거 자료나 관련자 진술에 아직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호중은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소주 폭탄주 1~2잔, 소주 3~4잔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그가 최소 소주 3병 가량을 마신 것으로 보고 있다.이어 우 본부장은 김호중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서는 “판례에 의하면 위험운전치상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음주 기준치를 초과했냐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음주를 했고 그 음주가 정상적 운전을 곤란하게 했느냐의 개별 인과관계를 통해 판단하게 된다”며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나 관련자 진술로 볼 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적용했다”고 덧붙였다.현재까지 김호중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은 택시 기사로부터 합의 제안이나 처벌 불원서가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김호중은 사건이 검찰로 넘겨질 때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게 된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고 다음 주 중 송치할 계획이며, 송치를 기점으로 김호중은 구치소로 이동하게 된다.이수진 인턴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5.2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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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리지 "실망시켜 죄송…내 인생 끝났다" 오열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가 오열하며 심경을 고백했다. 리지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실망시켜 정말 죄송하다. 글로 쓰고 싶었는데 써봤자 안 될 것 같더라. 나는 사실 인생이 끝났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님이 그렇게 (많이) 다치지 않았는데 기사가 그렇게 나갔다. 참 그렇다"면서 "사람을 죽으라고 하는 것 같다. 사람이 살다가 한 번쯤은 힘들 때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거의 뭐 극단적 선택하라는 말이 너무 많다. 내가 잘못했고, 잘못한 걸 아는 입장에서 너무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리지는 5월 18일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음주운을 하던 중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리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택시기사가 다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됐다. 오는 27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리지 측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oongang.co.kr 2021.09.1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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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리지, 택시기사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음주운준 후 추돌 사고를 낸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박수영, 29)가 검찰의 기소로 재판을 받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는 지난 6월 24일 리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알려진 음주운전 혐의에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리지는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쯤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음주운을 하던 중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이에 경찰은 리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택시기사가 다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됐다. 이에 검찰은 리지를 기소, 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음주운전 사실이 보도된 후 리지는 소속사를 통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된 행동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입장을 전했다. 박상우 기자 2021.07.0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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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IS] 래퍼 노엘,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선고공판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인 노엘(20·본명 장용준)이 음주 교통사고 등에 대한 혐의를 받는 가운데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다. 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의 심리로 노엘의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고 있는 노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검찰은 노엘을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혐의로 지난 1월9일 불구속 기소했으며, 지난 4월9일 열린 첫 공판에서 노엘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엘은 지난해 9월7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사고를 낸 뒤 지인 A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하도록 부탁한 혐의 및 A씨가 사고를 낸 것으로 해 허위 보험사고 접수를 해서 보험처리를 시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노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지난 5월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노엘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6.02 10:20
경제

“음주운전, 사실대로 얘기했더라면” 법정서 반성문 읽은 노엘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0·예명 노엘)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음주운전 수치가 높게 나왔고, 실제 운전 사실을 숨기려 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장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기 전 자수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았고, 보험사 직원에게도 사실대로 이야기해 보험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범죄 전력도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변론했다. 장씨는 미리 준비해 온 반성문을 꺼내 읽으며 “사고 피해를 입은 분께 죄송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경찰에)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법을 잘 지키고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장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해 범인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500만원을, 사고 당시 장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다가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B씨(25·여)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3시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다. 검찰은 장씨를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혐의로 지난 1월9일 불구속 기소했다. 장씨 등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2020.05.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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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항소심도 1년 6월…상고할까 [종합]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등의 혐의를 받는 손승원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에서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이는 유죄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했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결과적으로 양형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이다"고 밝혔다.1심에서는 "손승원이 기소된 혐의인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는 도주치상죄에 포함되기에 따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과 판단을 달리해 위험운전치상죄 무죄 부분을 유죄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4년을 구형했는데 1년 6월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많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 더 감축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했다.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이미 앞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인 상태였다. 사고 직후 동승자인 뮤지컬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하기도 했다.이에 검찰은 손승원을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했고,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은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며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손승원은 항소심 재판 중 총 10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또 군대와 공황장애를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손승원이 7일 이내 상고하지 않고 징역을 살게 되면 군대는 자동 면제된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5급은 현역 입대와 예비군이 면제된다. 만 40세까지 민방위훈련만 받으면 된다.이아영 기자 lee.ayoung@jtbc.co.kr 2019.08.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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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1년 6개월 실형 불복해 항소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의 변호인은 지난 12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손승원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일명 '윤창호법')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사람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뒤 도주까지 할 경우 적용되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는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윤창호법'보다 양형 범위가 더 무겁다.재판부는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그러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손승원은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일로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지난해 12월 말 다시 사고를 냈다. 음주 상태로 부친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 결국 과거 음주 운전 전력까지 고려돼 구속됐다.이아영 기자 lee.ayoung@jtbc.co.kr 2019.04.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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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 손승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스스로 파놓은 위험한 덫

손승원이 스스로 파놓은 위험한 덫에 빠져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은 11일 배우 손승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를 엄벌해야 한다는 윤창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손승원 측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이 지난 70일간 유치장에 있으면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방문해 사과했고 전원 합의했다"고 밝히며 탄원서를 제출했다.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배상, 합의한 점, 그리고 팬들을 실망시킨 점에 대해 다시금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면서 도주했다는 부분과 관련, "사건 직후 시속 30, 40km로 100m를 서행했다. 이후 신호에 따라 자진 정차했다"고 강조, 정상참작을 청했다. 1년째 공황장애약을 복용 중이란 사실도 덧붙였다. 법률대리인은 손승원의 반성과 함께 입대 후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거듭 전했으나 이는 이뤄지지 않았다. 실형 선고로 현역 입대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 항소의 기회는 열려 있다. 구속되면서 입영이 연기된 상태이기 때문. 반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형이 확정,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현역 입대와 예비군이 면제된다. 만 40세까지 민방위 훈련만 받는다. 손승원은 2018년 8월 서울 시내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당시 면허가 취소됐으나 지난해 12월 말 다시 사고를 냈다. 음주 상태로 부친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결국 과거 세 차례 음주 운전 전력까지 고려돼 구속됐다.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19.04.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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