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준 후 추돌 사고를 낸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박수영, 29)가 검찰의 기소로 재판을 받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는 지난 6월 24일 리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알려진 음주운전 혐의에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리지는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쯤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음주운을 하던 중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이에 경찰은 리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택시기사가 다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됐다. 이에 검찰은 리지를 기소, 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음주운전 사실이 보도된 후 리지는 소속사를 통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된 행동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입장을 전했다.
박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