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등의 혐의를 받는 손승원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이는 유죄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했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결과적으로 양형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이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손승원이 기소된 혐의인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는 도주치상죄에 포함되기에 따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과 판단을 달리해 위험운전치상죄 무죄 부분을 유죄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4년을 구형했는데 1년 6월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많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 더 감축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이미 앞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인 상태였다. 사고 직후 동승자인 뮤지컬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손승원을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했고,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은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며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승원은 항소심 재판 중 총 10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또 군대와 공황장애를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손승원이 7일 이내 상고하지 않고 징역을 살게 되면 군대는 자동 면제된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5급은 현역 입대와 예비군이 면제된다. 만 40세까지 민방위훈련만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