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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터넷 끊고 출입 막고…'공룡' 애플의 낯 뜨거운 공정위 조사방해

애플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인터넷을 차단하고, 조사공무원의 진입까지 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통채널 부재 등 오래전부터 국내 소비자 기만행위로 지적을 받아온 애플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도 갑질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이하 애플)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총 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6월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애플 사무실에서 국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경영 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시행했다. 애플이 이통사와 체결한 계약 현황, 광고기금 집행내역, 이통사 광고안에 애플의 의사를 반영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그런데 애플의 이통사별 영업담당자를 조사하던 중, 네트워크가 끊긴 것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AMFT(애플마케팅펀드트래커), '미팅 룸' 등 핵심 자료가 보관된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해 조사에 차질을 빚었다. 공정위는 애플에 PC, 이메일 등 전산자료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고 사전에 고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네트워크 단절 원인과 클라우드 활용 업무 프로그램 유무 등을 담은 자료 제출을 독촉했지만, 애플은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또 공정위는 2017년 11월 애플의 1차 현장조사 방해 혐의와 경영 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2차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번에는 애플 소속 임원 A 상무가 조사공무원의 현장 진입을 약 30분 동안 저지‧지연했다. 2차 현장조사 당시 현장에 있던 임직원 중 최고 직급이었던 A 상무는 조사에 응할지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는 보안요원 및 대외협력팀 직원과 조사공무원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막아섰다. 공정위는 네트워크 차단 및 미복구 행위에 대해 2억원, 자료 미제출 행위에 대해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고 한도의 과태료 규모다.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행위에 대해서는 애플 및 소속 임원 1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애플은 공정위가 이통 3사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위법 여부를 따져 조사 대상 사업자가 처분을 받는 대신, 그에 타당한 시정안을 자진해서 내놓는 제도다. 공정위는 해당 동의의결을 확정했으며, 애플은 1000억원 규모의 국내 소비자·중소사업자 상생안을 이행하기로 했다. 애플은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 1년간 국내 아이폰 수리비와 보험 상품 비용에 대해 10%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방해 행위 고발과 상생안 이행은 별개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성근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애플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는 동의의결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거래 상대방인 이통 3사를 조사해) 결과적으로 영향받지는 않았지만, 조사를 방해한 행위 그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애플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 최대한 협조해왔으며, 애플과 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진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관계 당국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4.01 07:00
생활/문화

공정위, '조사방해' 애플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이하 애플)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총 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6월 애플의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경영 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시행했다. 그런데 애플은 1차 현장조사 기간 내내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복구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가 네트워크 단절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애플은 제출하지 않았다. 2017년 11월에는 공정위가 애플의 1차 현장조사 방해 혐의와 경영 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2차 현장조사를 진행했는데, 애플 소속 임원 류모씨는 조사공무원의 현장 진입을 약 30분 동안 저지‧지연했다. 당시 임직원 중 최고 직급이었던 류 상무는 조사에 응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공정위는 네트워크 차단 및 미복구 행위에 대해 2억원, 자료 미제출 행위에 대해 1억원의 과태료를 애플에 부과했다.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행위에 대해서는 애플 및 소속 임원 1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행위에 대한 고발은 2012년 6월 과태료 규정에서 형사처벌 규정으로 개정된 이후 최초로 조치한 사례다. 공정위는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되,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3.31 12:00
생활/문화

이통사·대형 유통업체, 단통법 조사 방해하면 과태료 5000만원

앞으로 이통사 및 대형 유통업체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 지원금 등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면 방해 행위 횟수에 관계없이 500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방통위는 26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와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또는 매장 규모 3000㎡ 이상 대형 유통점은 조사방해 행위 횟수에 관계 없이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기존에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에는 1500만원, 3회에는 3000만원, 4회 이상의 경우 5000만원을 부과했다.방통위는 지난해 6월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조사방해에 대한 과태료로 750만원을 부과했지만 제재가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7.01.26 17:09
생활/문화

박홍근 "SKT 불법영업 기록 삭제 프로그램 설치"…SKT "사실무근"

SK텔레콤이 현금 페이백 등 불법 영업 기록을 원격 삭제하는 'PIPS 프로그램'을 전국 유통망에 설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K텔레콤이 본사 차원에서 현금 페이백 등 불법영업 기록을 원격 삭제할 수 있는 'PIPS(유통망 전산) 프로그램'을 전국 유통망에 설치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는 지난해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 조치까지 받은 조사방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방통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작년 본사에서 조직적인 판매일보와 정산내역 등을 삭제(클린징)하라고 지시하고 일명 '소나기'라고 불리는 조사방해용 전산 프로그램으로 현금 페이백 등 위법 행위를 은닉·삭제해 방통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당시 방통위는 SK텔레콤의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운영 중인 전산 프로그램에서 방통위의 사실조사 방해를 위한 기능들을 폐기하도록 하고 새로 개발하는 전산 프로그램에 사실조사 방해를 위한 기능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박 의원은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 프로그램보다 조사방해 기능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것"이라며 "2015년 3월 사실조사 심결 후 2016년 2월 전체 대리점에 도입됐다"고 주장했다.이에 SK텔레콤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SK텔레콤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유통망이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지속 보관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PIPS' 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며 "조사 회피를 위해 'PIPS'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SK텔레콤은 또 "원격으로 파일을 삭제하거나 열람하는 등의 관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필요하다면 관계 당국이 즉시 확인을 해도 될 것"이라고 했다.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6.10.06 17:59
경제

인천지하철 건설 담합…2호선 괜찮을까?

2조원 규모의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에서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을 통해 거의 전 구간을 나눠먹기식으로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15개 공구 입찰을 담합한 21개 건설사 대해 총 1322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낙찰받은 15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현장조사 기간 중 컴퓨터 하드를 교체하고 내용 일부를 삭제해 조사활동을 방해한 포스코건설에 대해서는 조사방해 행위로 법인에 1억원, 임직원 3명 각 1500만원씩 등 총 1억450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에 담합에 가담해 낙찰된 업체는 고려개발, 금호산업, 대림산업, 대보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서희건설,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SK건설, GS건설, 진흥기업,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흥화 등 총 21개사다.이들 업체는 2009년 4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총 16공구 중 15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개별적인 모임 또는 전화통화 등을 통해 담합을 벌였다.이 가운데 대형건설사인 대우건설, SK건설, GS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7개사는 총 8개 공구에서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담합했고,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은 각각 진흥기업, 태영건설을 들러리로 세웠다. 또 두산건설,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한양, 금호산업 8개 중견건설사들은 대형건설사가 참여하는 입찰을 피해 나머지 7개 공구에서 서로 들러리를 세워 입찰에 참여했다.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낮은 설계평가를 받도록 품질이 낮은 일명 ‘들러리 설계’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합에 참여했다. 이 덕분에 각 공구별 낙찰자가 중복되지 않았고, 평균 낙찰률도 97.56%에 달했다.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업체 가운데 낙찰을 받지않은 고려개발, 금호산업, 대보건설, 서희건설, 진흥기업, 흥화 6개사를 제외한 15개사를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4.01.03 07:00
연예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 과징금 상향 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과징금 고시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율을 현행 1~8%에서 위반점수 구간별로 2%p씩 상향조정(3~10%)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의 유형·수, 위반금액 비율 등에 따라 기본 산정기준을 정하고,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가중·감경을 거친 후 사업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부과액 상향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의 조사방해 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도 현행 20%에서 40%로 상향됐다. 지난해 4월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도 40%로 상향됐다. 조사방해 유형에 따른 가중한도도 차등화 했다.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의 경우 40% 이내,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의 경우 30% 이내, 기타의 조사방해의 경우 20% 이내로 가중한도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조사방해 행위는 법 위반 행위 적발 자체를 방해하는 것으로 법 집행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과징금 가중한도를 높이는 방법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는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했다. 이 역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을’에 대한 ‘갑’의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를 30%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서면계약서 지연발급 행위를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목적물 등의 최초 납품·인도 또는 제공일 이전에 서면을 발급함과 동시에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30개 미만)는 제외시키기로 했다. 공정위는 “그간 서면계약서 발급을 지연하는 행위는 일률적으로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수급사업자의 권리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고질적인 구두발주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3.05.19 16:52
연예

공정위, 표시·광고 위반 과징금 상향조정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비율이 매출액의 1%에서 2%로 상향 조정된다. 조사방해에 대한 과징금의 가중비율도 30%에서 40%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우선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관련 매출액 대비 1%에서 2%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기준금액도 기존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과징금 감경도 광고 중단 등 단순 자진시정이 아닌 실질적 소비자 피해 구제 조치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행 과징금 고시상 공정위 조사 착수 후 사업자가 해당 거짓·과장 광고를 단순히 중단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자진시정으로 보아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사업자가 부당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등 실질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 한하여만 과징금을 감경해 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중심경영(CCM)을 도입하기만 하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던 것도 앞으로는 별도 평가를 통해 CCM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사업자만 과징금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로 했다. 소비자중심경영(CCM)을 도입했더라도 한국소비자원의 별도 평가를 통해 CCM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사업자에 한해 20%의 과징금 감경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공정위는 조사방해에 대한 과징금의 가중비율도 현행 30%에서 최대 40%로 확대했다. 특히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40% 이내) ,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30% 이내) , 기타의 조사방해(20% 이내) 등으로 조사방해의 행위 유형을 구체화해 유형별로 과징금 가중 비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올리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해 법 집행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사업자가 단순히 거짓·과장 광고를 중단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해 준 경우에만 과징금 감경혜택을 주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2.10.14 13:30
연예

공정위, 조사방해행위 LG전자 과태료 8500만원 부과

LG전자와 이 회사 직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공정위는 17일 “외부저장장치를 가방에 숨겨 은닉하고 전자파일을 삭제하는 등 조사방해를 한 LG전자 직원 3명(3500만원)과 LG전자 법인(5000만원)에 과태료 8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2011년 3월 LG전자가 계열유통점(하이프라자)과 독립대리점에 공급하는 전자제품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한다는 신고를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LG전자 한국마케팅본부 직원들은 자료가 들어있는 외부저장장치를 다른 곳에 숨기고 저장된 전자파일을 삭제하는 등 공정위 조사를 방해했다.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마케팅본부 소속 이모 부장과 전모 과장은 공정위 조사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직전 부서원들의 외부저장장치 8개를 수거해 임원 사무실에 숨기고 문을 잠궜다. 조사관이 임원 사무실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자 LG전자 측은 수거한 외부저장장치들과 서류들을 다른 층으로 옮기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또 김모 부장은 자신의 외부저장장치에 보관된 전자파일들을 삭제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의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 방해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LG전자의 부당한 가격차별 신고내용과 관련해서 신고인측으로부터 추가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2.07.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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