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이통사·대형 유통업체, 단통법 조사 방해하면 과태료 5000만원
앞으로 이통사 및 대형 유통업체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 지원금 등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면 방해 행위 횟수에 관계없이 500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방통위는 26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와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또는 매장 규모 3000㎡ 이상 대형 유통점은 조사방해 행위 횟수에 관계 없이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기존에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에는 1500만원, 3회에는 3000만원, 4회 이상의 경우 5000만원을 부과했다.방통위는 지난해 6월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조사방해에 대한 과태료로 750만원을 부과했지만 제재가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7.01.26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