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와 이 회사 직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17일 “외부저장장치를 가방에 숨겨 은닉하고 전자파일을 삭제하는 등 조사방해를 한 LG전자 직원 3명(3500만원)과 LG전자 법인(5000만원)에 과태료 8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1년 3월 LG전자가 계열유통점(하이프라자)과 독립대리점에 공급하는 전자제품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한다는 신고를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LG전자 한국마케팅본부 직원들은 자료가 들어있는 외부저장장치를 다른 곳에 숨기고 저장된 전자파일을 삭제하는 등 공정위 조사를 방해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마케팅본부 소속 이모 부장과 전모 과장은 공정위 조사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직전 부서원들의 외부저장장치 8개를 수거해 임원 사무실에 숨기고 문을 잠궜다. 조사관이 임원 사무실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자 LG전자 측은 수거한 외부저장장치들과 서류들을 다른 층으로 옮기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또 김모 부장은 자신의 외부저장장치에 보관된 전자파일들을 삭제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의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 방해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LG전자의 부당한 가격차별 신고내용과 관련해서 신고인측으로부터 추가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