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현금 페이백 등 불법 영업 기록을 원격 삭제하는 'PIPS 프로그램'을 전국 유통망에 설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K텔레콤이 본사 차원에서 현금 페이백 등 불법영업 기록을 원격 삭제할 수 있는 'PIPS(유통망 전산) 프로그램'을 전국 유통망에 설치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는 지난해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 조치까지 받은 조사방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방통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작년 본사에서 조직적인 판매일보와 정산내역 등을 삭제(클린징)하라고 지시하고 일명 '소나기'라고 불리는 조사방해용 전산 프로그램으로 현금 페이백 등 위법 행위를 은닉·삭제해 방통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당시 방통위는 SK텔레콤의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운영 중인 전산 프로그램에서 방통위의 사실조사 방해를 위한 기능들을 폐기하도록 하고 새로 개발하는 전산 프로그램에 사실조사 방해를 위한 기능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박 의원은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 프로그램보다 조사방해 기능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것"이라며 "2015년 3월 사실조사 심결 후 2016년 2월 전체 대리점에 도입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SK텔레콤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SK텔레콤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유통망이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지속 보관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PIPS' 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며 "조사 회피를 위해 'PIPS'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또 "원격으로 파일을 삭제하거나 열람하는 등의 관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필요하다면 관계 당국이 즉시 확인을 해도 될 것"이라고 했다.
권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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