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를 속여 약 25억원을 가로챈 방송작가가 피해 금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거로 알려졌다. 형사재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데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며 뜯어낸 돈을 그대로 토해내게 됐다.
19일 해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이민우가 방송작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씨에게 24억5559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기 피해액과 동일한 액수다.
A씨는 2019년 6월 이민우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자 "검찰 내부 인맥을 통해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한 거로 알려졌다. 이민우가 같은 해 12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A씨는 "화가 난 검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번복하려고 한다"며 주택 담보 대출 등을 유도해 약 1년간 24억 5559만 원을 뜯어냈다.
실제 청탁 능력이 없었던 A씨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7년과 동일한 금액의 추징이 확정됐다. 이어진 민사재판에서 A씨 측은 "이씨에게 해당 금액을 다시 배상하게 되면 사실상 이중배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러나 추징금은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제재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목적과 성질이 전혀 다르다"며 이를 일축했다. 현재 이 사건은 양측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민우는 최근 한 방송을 통해 "나도 사기를 당해 심정이 이해가 간다. 피와 눈물 같은 돈인데 한순간에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참담했다"고 심경을 고백한 바 있다.
김우중 기자 ujkim5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