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다니엘, 민지가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8.14/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측이 어도어가 실제로 뉴진스를 정상적으로 활동시킬 계획과 능력을 갖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0일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5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다니엘 측은 “원고는 뉴진스 멤버들이 복귀하면 충분히 지원해 활동하게 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 현재까지 실질적인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다면 실제로 제대로 된 활동 계획이 있었던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어도어가 뉴진스를 정상화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뉴진스가 정상적으로 활동했다면 얻었을 수익을 토대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는 만큼 회사 내부의 활동계획이나 기획안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상대로 이 정도 규모의 소송까지 제기한 이상 실제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활동계획은 향후 공개적으로 발표할 사안이라며 소송 상대방에게 미리 제공해야 할 성격의 자료가 아니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활동계획에 인력 배치나 비용 등 구체적인 실행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관련 회계자료가 기존 감정 과정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선 현재 제출된 자료로 다니엘 측이 확인하려는 사항을 검증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이후 필요할 경우 문서제출명령 여부를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2024년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5년 10월 30일 1심에서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 사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멤버들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이후 어도어는 해린, 혜인, 하니가 복귀를 확정했다고 밝혔고 민지와도 복귀 논의를 이어갔다. 반면 다니엘에 대해서는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위약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다니엘의 가족 1명과 민 전 대표에게는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청구액은 약 430억9000만원이었으나 이후 청구 내용을 정리하면서 약 330억9000만원으로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