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숙행 SNS
트롯 가수 숙행을 상대로 제기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이 확정됐다.
22일 가요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오는 9월 17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3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숙행이 남편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숙행 측은 상대 남성이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인 것으로 알고 만났으며, 이후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한 뒤 즉시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했다.
상대 남성인 B씨 역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숙행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B씨는 숙행에게 자신이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며 혼인 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며 숙행과 동거한 사실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숙행은 해당 논란으로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에서 하차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