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방시혁 의장 / 사진=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검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다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수사대는 지난 4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두 차례 신청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기죄 등 다른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하려면 자본시장 제도를 왜곡하거나 시장 질서를 훼손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검찰이 지난해 4월 경찰의 강제수사 착수 당시에도 이 같은 수사 방향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혐의를 변경하더라도 범죄 성립을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설명해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뒤, 이후 상장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이후 해당 지분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매각 차익의 30%에 해당하는 약 1900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