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배우 강예원이 지난 4월 돌아가신 부친의 채무로 고충을 겪었던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방송된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강예원의 일상이 그려졌다.
이날 강예원은 한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서류를 살펴보던 법률대리인은 “대충 봐도 아버님께서 남기신 부채가 10억에서 11억 정도 된다”고 말했고, 강예원은 충격에 빠졌다.
법률대리인은 이어 “3억 정도는 5월에 갚으셔야 한다. 이미 상환 기일이 도래했다. 갚으실 수 있냐”고 물었고, 강예원은 “제가 아빠 병원비랑 이런 것 때문에 현금 3억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법률대리인은 “여기서 갚지 못하면 채무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가져오신 서류는 재산 조회 결과 나오기 전에 본인이 확인하는 거고 부채가 더 생길 수 있다. 가령 아버님께서 개인적인 채무가 더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건 언제 채권자들이 모른다”고 이야기했다.
사진=SBS 이에 결국 강예원 아무 말 없이 눈물을 쏟았다. 강예원은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고, 법률대리인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본인이 몰랐던 채무를 알게 돼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안타까워했다. 강예원은 “빚이 있다는 걸 사망하시고 알게 된 건데 너무 한 번에 오니까”라며 “사실 너무 잘 키워주셨으니까 이건 당연히 딸로서 해야 하는 일인데 너무 모르겠고 어렵다”고 토로했다.
법률대리인은 “상속받았는데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클 경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법이 규정하고 있는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다”라며 “빚이 많아서 다 못 갚으면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빚을 갚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억 원을 상속받고 빚이 20억 원이라면 10억만 갚고 그 이상의 빚은 안 갚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머님은 한정승인 신청하시고, 아파트를 처분하든 해서 채무를 변제하고 정리하는 게 좋을 거 같다. 동생분이랑 두 분은 상속 포기를 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조언했다.
이에 강예원은 “고등학생 때부터 네 식구가 30년 넘게 산 집이다. 집 한 채 있는데 그걸”이라며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울먹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