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사건 당시 자신도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의견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경하고 선고만을 앞두고 있었으나, 추가 변론이 진행되면서 A씨가 나나 모녀로부터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상처를 입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제출 의지를 피력했다. A씨는 “제가 칼에 맞아 5cm 이상 베였다는 내용의 의료진 소견서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체포 당일 온라인 사이트에 ‘무단침입 강도가 집주인에게 칼로 맞으면?’ ‘특수강도미수 영장 실질 구속 가능성’ 등의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밝힌 바, 재판부가 게시글 작성 이유를 묻자 A씨는 “저번 재판과 똑같다”며 처벌 수위가 궁금했단 취지로 답변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역고소 했고,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