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다니엘 (사진=일간스포츠 DB)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기존 431억원에서 330억 9000만원으로 조정했다.
4일 어도어 측은 일간스포츠에 “새로운 대리인이 선임되어서 사건을 살펴보고 청구내용을 재구성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금액도 일부 조정, 변경이 있었다”며 “추후 소송경과에 따라 주장, 증명을 계속 보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이들이 멤버 이탈과 복귀 지연을 주도해 회사 경영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도어는 첫 공판을 앞둔 지난달 기존 김앤장 변호인단을 사임하고 법무법인 리한 소속 변호사 4명을 새로 선임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14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악의적으로 재판을 지연해 시간을 끌며 아이돌 활동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고, 어도어 측은 대리인 사임 이후 자료 수정과 보완이 늦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